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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 및 교통여건 등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 도모 및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고성군 만들기에 부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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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섭취하기 어려운 고성군 내 저소득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여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5회(월~금), 1일 1식(점심 또는 저녁), 영양사가 균형 있게 구성한 식사를 조리하여 전문 배달원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식단 구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 및 저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하며,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즉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어르신은 연중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 비용: 식사 비용은 전액 고성군에서 부담하며, 어르신에게는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적] - 결식 우려 노인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경감 - 식사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지지 강화 -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식사 준비 및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 교통 여건 등으로 인해 무료경로식당 등 기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재가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현장 방문 및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 독거노인, 부부세대 어르신, 조손가정 어르신을 우선 고려합니다.) - 건강 상태: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식사 준비가 곤란하거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다른 식사 지원 사업(예: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중복 수혜 방지)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중 식사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 - 시설에 입소 중인 어르신 - 보호자가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상담 및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소득, 주거 환경, 건강 상태, 결식 여부 등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의 식사 필요성과 긴급성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성군 노인복지위원회' 또는 관련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및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 구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내역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시, 거동 불편 및 질병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의학적 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신청하더라도 즉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서비스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 또는 건강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재확인되며, 자격 변동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식사 배달 시 어르신 부재로 인해 식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타 식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노인복지과: 055-670-XXXX (업무 시간 내)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지역 센터별 문의 (대표 전화 110번 또는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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