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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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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추세 속에서 영양 불균형 및 건강 악화에 취약한 저소득 재가노인들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거동 불편,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맞춤형 식사를 직접 배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3회~5회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상이) 영양식 또는 밑반찬 배달 - 배달 요일 및 횟수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식단 구성: 노인 영양 기준을 충족하고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식재료 위주로 구성됩니다. 저염식, 당뇨식 등 어르신의 개별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본인 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차상위계층 또는 그 외 저소득층은 월 1만원 내외의 소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배달 방법: 전문 배달 인력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식사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을 병행하여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 후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연장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영양 불균형 해소: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 건강한 노후 지원: 규칙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고립 완화: 식사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방문은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안부를 확인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지역사회 돌봄 강화: 지역사회 내 민간 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어르신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 및 섭취가 어렵거나,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 재가노인 -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 일부 지자체는 특수 상황 고려 만 60세 이상도 가능) - 식사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부부 노인가구, 노인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 능력이 부족한 가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0% 이하까지 확대 지원 가능) - 건강 및 신체 활동 제약 기준: 질병, 노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자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는 재가노인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중 식사 관련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식사 해결이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여 신청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요구 서류 상이) - 주민등록등본 - 건강 관련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거동 불편 또는 식사 준비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차이: 본 사업은 중앙 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하나,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에는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재심사: 서비스의 적정성을 위해 일정 주기(예: 연 1회)로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또는 건강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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