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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건강과 복지 증진 -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비급여 항목 지원으로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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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비(입원비, 외래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의사의 소견서 필수), 심리상담 치료비(사고 후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전문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1사고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액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치료가 완료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단,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 지급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가능) - **지원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로 심의합니다. [특징] -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학교안전공제회 및 개인 실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운영합니다. - **종합적인 복지 증진**: 단순히 치료비 지원을 넘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까지 연계하여 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재학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자녀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사고 발생 시점 또는 치료 시작 시점에 위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치료비 중 학교안전공제회 및 기타 민간보험(실비보험 등)에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 학교안전공제회 및 기타 보험에서 전액 보상받는 경우.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단순 건강증진 목적의 시술 등 사고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 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후 발생한 사고 또는 치료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고 발생 및 치료**: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2. **학교 상담 및 서류 준비**: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 복지 담당자에게 사고 내용을 알리고,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고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 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지원 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하고, 준비된 증빙 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교육청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5. **치료비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소득증빙서류 (학교장 추천의 경우) - 학교안전사고 확인서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 발행)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사고 및 치료 내용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특히 비급여 항목 명시)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결정 통보서 및 미지급 확인서 (타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및 미지급 확인서 포함) - 신청인(학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고 발생일 또는 치료 종료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사고 및 치료비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 및 기타 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확인**: 지원 대상은 '비급여' 항목에 한정되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전 문의**: 지원 대상 여부,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학교 복지 담당자 또는 문의처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학교 복지 담당자**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과** - 지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또는 공익 재단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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