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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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 혼인율을 높이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부부당 200만원 현금 일시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음) [목적] -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거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 혼인 상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제외),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혼인신고 후 6개월~12개월)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061-286-2832) 또는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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