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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 선양 및 복리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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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참전유공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지급 금액: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 금액: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방식: 유족 대표자 명의 계좌로 일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신청하면 1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고령 참전유공자분들이 국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유가족에게도 국가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 슬픔을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 다른 보훈급여금(예: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 - 참전명예수당: 등록된 참전유공자 본인 - 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률이 정하는 순위의 유족)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더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참전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유족은 법률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등록**: 먼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 신청**: 참전유공자 등록이 완료된 후,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지청)에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사망위로금 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시 (최초)**: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병적증명서 (참전 사실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 사진 (반명함판)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 시**: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이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경우)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신청인(유족)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유족 관계 및 순위 확인용)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등록 선행**: 모든 혜택은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어야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참전명예수당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거주지 및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시 급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정지 및 환수**: 참전유공자 자격 상실, 국적 상실, 부당 수령 등의 사유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급 금액 확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지청): 지역번호 + 114로 문의하여 해당 지방보훈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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