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초등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영 기능 교육과 함께 물에 대한 적응력 및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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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5년부터 도입된 정책입니다. 물놀이 등 수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 내용: 물 적응하기, 호흡법, 구명조끼 착용법, 기본 발차기, 누워뜨기, 체온유지법 등 - 교육 시간: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학년당 10시간 내외로 운영 - 교육 장소: 학교 인근의 공공 또는 사설 수영장을 활용 - 교육비: 교육비, 수영장 이용료, 강사비, 차량 임차료 등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원 [목적] 모든 학생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존 기술을 발휘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생 (주로 3~6학년) [선정 기준] - 각 시·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년별로 선정하여 의무 교육으로 실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기 중 학교의 안내에 따라 단체로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학교에서 배부하는 참가 동의서 및 건강상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개인 수영복, 수경, 수모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사전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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