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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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가치와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보훈대상자의 종류와 공헌 정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1. **생활 안정 지원**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 또는 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등).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상급종합병원 위탁 진료 지원.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학비 면제 (초·중·고·대학교), 학습보조비 지급. *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알선,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주택 개보수 지원.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 2. **예우 및 복지 증진** * **교통 및 시설 이용 감면**: 철도, 고속버스, 도시철도, 항공료 감면, 국·공립 시설 (고궁, 박물관, 공원 등)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장례 지원**: 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지원, 안장 관리비 지원, 장례 용품 지원. * **정신건강 지원**: 심리 상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 추가적인 현금 지원 또는 복지 서비스 제공. 3. **보훈단체 지원** *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념사업, 봉사활동 등 보훈문화 확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시설 지원**: 보훈회관 등 단체 활동 공간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4. **보훈문화 확산 사업** * **기념사업 및 추모행사**: 주요 기념일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행사 및 추모행사 주관 및 지원. * **보훈 교육**: 학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보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보훈 관련 다큐멘터리, 서적, 기념품 제작 및 홍보 활동 지원.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함으로써,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국가의 소중함과 보훈의 가치를 인지하여 애국심을 함양하고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복지 혜택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자) -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중 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 및 관련 기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해당 법률에 따른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 및 그 유족이어야 합니다. - 보훈단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및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유공자 '자격' 자체의 선정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유공자 자격을 가진 분들 중 특정 '세부 지원 혜택' (예: 생활조정수당, 특정 주거지원 등)을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심사 기준입니다. - 기본적으로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보훈 혜택은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대상자라면, 각 혜택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최초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국가보훈부 심의를 거쳐 자격이 결정됩니다. 2. **보훈급여금 및 수당**: 등록 완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일부 수당은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의료/교육/취업/주거 지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관련 기관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별도의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지자체별 명예수당**: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5. **각종 감면 혜택**: 해당 시설 이용 시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유공자증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 또는 해당 지방보훈청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각 지원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는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공 관련 증빙서류 (예: 전공상 확인서, 참전 사실 확인서, 공무상 질병/사망 확인서, 판결문 등), 기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2. **보훈급여금 및 수당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3. **의료비 지원 시**: 신분증, (필요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4. **교육 지원 시**: 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필요시) 소득 관련 증빙서류 5. **기타 지원**: 각 혜택별 안내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예: 주택 관련 서류, 취업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혜택의 종류 및 범위**: 보훈대상자의 유형(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상이 등급, 생활 수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및 변경**: 등록된 보훈대상자는 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 부양가족 변경, 소득 변동 등 중요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일부 혜택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및 방법 확인**: 각 지원 혜택별로 신청 기한과 방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추가적인 보훈 복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방보훈청**: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보훈청 대표번호 또는 민원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mpva.go.kr (자세한 정보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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