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초·중·고 학생 및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무료화 지원사업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이동권 증진을 핵심 목표로 하는 교통복지 향상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청소년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버스: 해당 지자체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타 시외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방식: 본 사업을 위해 발급되는 전용 교통카드 또는 기존 교통카드에 무임 기능을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카드 사용 시 해당 버스 요금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 지원 금액: 해당 버스 이용 시 요금 전액 무료 - 지원 기간: 사업 시행일로부터 별도 고지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보편적 복지 실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령 및 거주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입니다. - 이동권 및 사회 참여 증진: 교통비 부담을 없애 어르신과 청소년이 더욱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 활동 및 교육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장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환경 보호 및 교통 체증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초·중·고 재학생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8세 이하 [제외 대상] - 해당 지자체 관내가 아닌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부정 사용 이력이 있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지원 자격이 상실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버스요금무료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교통카드 발급 또는 등록: 신청 접수 후, 신규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본인이 소지한 교통카드에 무임 기능을 등록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 시 수령까지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반명함판 사진 1매 (신규 카드 발급 시 필요. 현장에서 즉석 촬영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만 18세 이하 확인용. 주민등록상 연령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존 교통카드 등록 희망 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선불형 또는 후불형 가능) [유의사항] - 본인 외 타인 사용 불가: 발급된 교통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여, 양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 사용으로 인한 요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 사용 범위 제한: 본 카드는 해당 지자체 관내 운행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타 지자체 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위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이때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출 시 자격 상실: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자동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전출 후에는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이 있다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령 도래 시 자격 변동: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생년월일 다음 날부터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연령 제한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교통과 또는 복지과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