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양양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양군청
문의처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70-2957
사업 개요
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양양군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사업장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점포 외관, 안전·위생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인테리어 개선: 실내 도색, 도배, 장판, 조명, 타일 등의 실내 환경 개선.
- 점포 외관 개선: 간판 교체(신고·허가된 간판 1개 가능, 돌출간판 제외), 외벽 도색, 출입문 교체(보수) 등. 간판 및 출입문 등 외관 개선만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3백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 안전·위생시설 개선: 화재안전시설, 전기, 환기 및 배수시설, 화장실 보수 등. 화장실 보수는 고객 사용 서비스업종(카페 등)에 한합니다.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사업주 자부담 20%가 필수입니다. 업소당 최대 6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순 집기류·소모품 구입은 지원 제외되며, 단순 구조변경 및 노후·파손되지 않은 곳의 공사는 보조금이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 033-670-2957)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1월 (소상공인)
- 심사 및 선정: 2월 ~ 3월 (양양군)
- 보조사업자 사업 및 정산 안내: 3월 (양양군)
- 사업 추진 및 완료 보고(정산): 3월 ~ 11월 (양양군 /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지급: 3월 ~ 11월 (양양군)
제외 대상
- 사치·향락, 금융·보험 등 특정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2021년~2025년 유사 개선사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이 있는 사업자.
-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 연매출액이 0원이거나 3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공고일 기준).
- 대표자 주소가 양양군이 아니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 기준).
-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대표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 무점포 사업자 및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비영업공간 개선.
- 무허가 업종 또는 위반 건축물/불법 시설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교부결정 취소·반환명령 이력이 있는 업체.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업체 (완납 시 지원 가능).
- 환경개선비 자부담(총사업비의 20%) 미수용 업체.
- 2026년 11월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법인 사업자.
- 동일인 명의 다수 사업체 중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양양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유사 개선사업 해당 업종.
주의사항
- 보조금은 공사 완료 확인 후 사후 지급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영업자는 최소 2년간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종업 유지).
- 사업 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규모, 제작업체, 사업내용 등)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사 대금 납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에 따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표(필요성/시급성, 적절성/사업효과, 연매출액, 영업기간, 점포 점유 형태, 주민등록기간, 재산세 및 소득세, 생활밀접형 업종 여부, 정부·지자체 시책 참여 여부)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일·유사 사업으로 보조를 받지 않은 사업자·업소를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3월에 개별 통보됩니다.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환경개선 전 사진 1부.
④ 견적서(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 명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필수) 1부.
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주민등록초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제출)
⑦ 소득금액증명원(2024년) 1부.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⑩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 1부. (해당자만 제출)
⑪ 간판 교체(보수)의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증 첨부. (해당자만 제출)
⑫ 정부 또는 지자체 발행 인증서 사본 (착한가격업소, 식품위생등급,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해당자만 제출)
⑬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 1부. (선정 시, 건물주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⑭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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