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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춘천시

핵심 요약

  •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국...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춘천시
  • 발행일: 2026-04-15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7 ~ 2027.01.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춘천시

문의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 혹시 모를 폐업 이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공통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둔 본인 명의의 1인 자영업자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인 기준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수령 이후 사업장 폐업 시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폐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폐업 후 지원금 수령, 1인 2개 이상 사업장 중복 수령 등) 시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 요건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사업소득 합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 가능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으로 한정됩니다 (2023년도부터 적용).
  • 고용보험 지원 요건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지원 요건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를 지원합니다.
  • 주의사항: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지원 신청 기간(2027년 1월 30일까지) 이후 완납하더라도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자: 사업주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도에 지원받은 사업장은 2026년도에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초 신청 사업장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분기 마감일 (1분기: 4월 30일 / 2분기: 6월 30일 / 3분기: 9월 30일 / 4분기: 2027년 1월 30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신청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로 합니다.
    • 최초 신청 이후 지원받은 사업장은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지원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0일 이후 2026년도 지원금 소급 신청 불가).
  • 신청 사항: 국민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보험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우편접수: (우 24347)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제출 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
    •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 서류를 검토합니다.
    •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보험공단 간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실적과 지원 요건을 심사하여 확정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입금합니다.
  • 지급 시기:
    • 1분기(1~3월분): 6월
    • 2분기(4~6월분): 9월
    • 3분기(7~9월분): 12월
    • 4분기(10~12월분): 다음 해 3월
    • 지급 시기는 신청 사업장 수 및 지원 요건 심사 기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료 지원은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기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go.sbiz.or.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598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전반: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033-250-4434
  •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고용·산재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문 및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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