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강원]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온라인 : 융자관리시스템. 방문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공고문 4p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공고문 4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안내합니다. 본 자금은 기업의 다양한 성장 단계와 목적에 맞춰 경영안정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특정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전·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보유한 기업.
- 업종별 요건: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업종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부 업종의 경우 상시고용 5인 이상 요건이 적용되나, 창업 초기 기업(3년 이내)은 상시고용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주점업, 담배 도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자금 유형별 지원 내용
2026년 총 4,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본 자금은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1. 경영안정자금 (3,050억 원)
- 목적: 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 지원 방식: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융자 한도:
-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에서 한도가 산정됩니다.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기업(3년 이내)은 1억 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융자 기간: 최대 4년 (일시상환).
- 이자 지원율: 기본 2.0%가 지원되며, 우대 기업의 경우 2.5% 또는 최대 3.0%까지 지원됩니다.
- 주요 우대 기업: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강원스타기업,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향토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대상기업, 접경지역 입주기업,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 강원 '중소기업대상' 및 '수출대상' 수상 기업은 수상일로부터 2년 내 신청 시 융자 기간(최대 4년) 동안 이자 지원율이 추가 우대됩니다.
- 기업 부담: 대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율을 제외한 실 부담 금리.
- 취급 금융기관: 도내 13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2.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
- 목적: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지원 방식: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8억 원.
- 시설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에서 한도가 산정됩니다. 단, 이미 지출된 계약금 등은 제외됩니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 기업 중 지식정보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융자 기간: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 지원율: 2.0%.
- 기업 부담: 대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율을 제외한 실 부담 금리.
- 용도 제한: 부지 매입비(개별·계획 입지), 건물(공장) 신축 비용 등 사업용 시설에 한정되며, 단순 사무실, 일반 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 목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제조기업이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취급 금융기관: 전국 제1 금융기관 9개.
- 유효 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6개월 연장 가능).
2.3.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
- 목적: 소정의 특수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운전·시설 자금 지원.
- 지원 방식: 기금에서 직접 융자.
- 융자 한도: 운전·시설 자금 최대 8억 원 (일부 유형 3억 원 한도).
- 운전자금 중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 초기 기업(3년 이내)은 2억 원 한도.
- 시설자금으로 신청 시 한도가 우대되어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창업초기, 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접경지역 입주기업 등).
- 융자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 금리: 고정금리 1.5%.
- 주요 지원 유형:
- 고용창출지원자금: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예정) 기업.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 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 기업.
- 관세영향기업지원자금: 신청월 기준 1년 내 대미 직접수출 10만 불 이상 실적 보유 기업.
- 기업위기대응자금: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심각' 단계 기업 또는 폐광지역 기업.
-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육아 재택근무, 육아 시간선택제 도입 또는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 활용 기업.
-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가족친화인증기업.
- 긴급경영예비자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내 피해 기업 또는 광범위한 사태로 인한 경영 회복 자금.
- 취급 금융기관: 도내 제1 금융기관 9개.
3. 신청 및 심사 절차
- 지원 기간: 2026년 1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기업은 대출·보증을 위해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 기업은 해당 시군에 온라인(강원도 융자관리시스템: hext.gwep.or.kr) 또는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추천: 시군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기업을 추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강원특별자치도(특수목적자금)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에서 심사를 거쳐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 실행: 결정 통보 후 기업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 사후관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시군에서 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합니다.
- 유효 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일부 자금은 1회 연장 가능).
4. 융자 한도 및 주요 제한 사항
- 총 융자 한도: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는 50억 원입니다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 및 유효기간 내 융자추천 결정금액 포함). 단, 과거 코로나19, 산불 등 특별 재난 지원 자금은 이 한도 계산 시 제외됩니다.
-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제한: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은 상환 금액만큼의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요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은 휴업 기업도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영구 또는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 결정 후 유효기간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100억 원을 초과한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다른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과 사용 목적이 동일하여 중복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
5. 사후관리 및 기업 협조사항
- 자금사용 완료 보고: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이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실태 조사 협조: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주요 제재 조치: 자금지원의 이유나 목적이 사라지거나(기업의 휴·폐업, 타 시도로의 이전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융자 실행 후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자지원 중단, 원금 상환, 향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융자 기간 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대표자, 기업 형태, 상호, 소재지, 주생산 업종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6. 문의처
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춘천시 | 기업지원과 | (033)250-3088 |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75 |
| 강릉시 | 기업지원과 | (033)640-5854 |
| 동해시 | 경제과 | (033)530-2310 |
| 태백시 | 경제과 | (033)550-7175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033)639-2352 |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033)430-2812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033)340-2046 |
| 영월군 | 경제과 | (033)370-2740 |
| 평창군 | 경제과 | (033)330-2750 |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033)560-2969 |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976 |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109 |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05 |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033)460-4412 |
| 고성군 | 투자유치과 | (033)680-3756 |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690 |
| 강원특별자치도 | 기업지원과 | (033)249-2757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033)749-3305 |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