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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변경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요약

  • 요약: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05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6 및 각 시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 주요 목적은 2026년 한 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2026년 2월 28일(토)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규모 요건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예외 조항: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도 SVI(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평가 결과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목적: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신규 채용된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규모: 지원금액은 기업별 SVI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세부 사항: 구체적인 지원금액, 지원 기간, 신청 기한 등 자세한 지원 내용은 본 사업의 전체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공된 사업 개요 정보만으로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전체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제공된 사업 개요 정보만으로는 심사 방식, 단계별 일정 등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전체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제공된 사업 개요 정보만으로는 사업 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관련 웹사이트 등 문의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전체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제출서식.zip
pdf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변경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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