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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 북부권 2026년 2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시제품제작(금형ㆍ목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북부 10개 시ㆍ군(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과 연계하여 북부권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당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연...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4.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bookbu@gbsa.or.kr (고양시, 의정부시, 연천군) 031-850-7127 (구리시, 파주시, 포천시) 031-850-7123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031-850-713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북부 10개 시·군(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과 연계하여 북부권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특히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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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건
- 소재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중 한 곳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인 필수, 본사 소재지 우선).
- 매출: 연매출 120억원 이하.
- 세금: 지방세 완납 기업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업종: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첨부된 [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업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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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 민원 야기,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법정관리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신청 기업이 금형(또는 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경우.
- 개발비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비용 산출이 어려운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자본 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제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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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 한도: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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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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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횟수 제한: 기업당 연간 최대 3회로 선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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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별 지원 한도 (시제품제작 분야)
- 시제품 제작_금형: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등.
- 예시: 총 소요비용이 2,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1,500만원(60%) 지원 가능.
- 시제품 제작_목업: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예시: 총 소요비용이 8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500만원(60%) 지원 가능.
- 시제품 제작_금형: 최대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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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원가 분석: 최종 선정 후 총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통해 지원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 음각 표기: 금형 제작의 경우 금형 외부에 본 지원사업명(예: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음각 표기하거나 명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제작업체: 국내 제작업체만 인정하며, 해외 제작업체를 통한 진행은 불가합니다.
- 비용 증빙: 비용 지출 증빙 시 어음 형태의 제출은 불인정됩니다.
- 지출 원칙: 선정 기업이 총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건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 자료 제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가 원칙이며,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법인카드 사본(앞면사진), 카드 사용 영수증,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제출에 한해 인정됩니다.
- 부가세 등: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결정액 초과분은 선정 기업의 자부담으로 합니다.
- 지원금 절사: 천원 미만의 지원금에 대하여는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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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3월 30일 ~ 2026년 4월 10일 17시까지 (신청 미달 시 일주일 단위 자동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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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경기기업비서 (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 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 첨부 파일은 '추진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 또는 1개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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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경기기업비서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 시제품(금형/목업)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8호 서식).
- 신청 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2026년도 발급분).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정부24 발급, 유효기간 확인).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세무서 발급).
- 미결산 시 2024년도 재무제표와 20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모두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초기 창업기업으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20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만 첨부하며, 온라인 상 '실적'란에는 모두 0값 입력(유동부채만 1로 기재).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2026년도 발급분).
- 제작업체 견적서 (금형 신청 시 제9호 서식 포함).
-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 금형 및 금속가공 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종 확인 필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발급, 2024년도 및 2025년도 각각 12월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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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가점) 제출 서류 (해당 시)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창업넷 www.bi.go.kr 발급).
-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 공장등록증명원 (정부24 또는 팩토리온 www.factoryon.go.kr 발급, 2026년도 발급분).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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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 선정 유의사항
- 추진 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 신청 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업이 동일 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제작업체는 신청 시 확정되어야 하며,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제작업체 리스트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3월 30일 ~ 4월 10일 17시 (온라인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접수).
- 심사 절차
- 금형: 1차 서면평가 (110점 만점 중 6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 2차 발표평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예산 내 고득점 순 최종 선정).
- 목업: 1차 서면평가 (6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 결과 발표: 5월 말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최종 선정 6월 중.
-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 담당자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원가 분석 (금형): 금형 제작 선정 기업은 선정 후 원가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원가 분석을 거쳐 지원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 과제 진행: 신청서에 기재한 진행 기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행 기간 연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1회 가능하며, 최대 2026년 10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제작(대행)업체 변경은 피치 못할 사유 발생 시 담당자와 상의 후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지급: 과제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금형은 제작 완료 금형 확인 실시(현장 실사)를 거치며, 목업은 필요시 제작 완료 목업 확인 실시(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 기업: 미선정 기업 중 평가 점수 상위 20% 내외의 기업을 예비 기업으로 선정하며, 중도 포기 및 취소 기업 발생 시 잔여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 결정됩니다.
문의처
- 이메일: bookbu@gbsa.or.kr (이메일 문의 시 제목에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 북부권역 담당 연락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거점센터)
- 고양시, 의정부시, 연천군: 031-850-7127
- 구리시, 파주시, 포천시: 031-850-7123
-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031-850-7131
- 시스템 장애 문의: 031-25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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