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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농협은행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SC제일은행 판교지점※ 대출가능여부 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농협은행
문의처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운전자금 융자 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운전자금을 대출받고, 성남시가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개요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은행 융자가능액 기준).
- 지원 내용: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일반 기업: 연 2.3%
- 우대 기업: 연 2.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성남시 고용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내)
- 재난피해 확인 기업: 연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 금리만 지원하며, 추가 우대는 미적용. 재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지원 기간: 3년 이내.
- 협약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은행 (총 7개). 대출 금리는 기업 신용등급 및 담보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업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에 의거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성남시 전략사업 관련 기업 (세부 목록은 공고문 [참고1] 참조)
-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매출액 기준: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업체 (재난피해 확인 기업은 매출액 심사 생략).
- 지원 제외 업종: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일부 예외),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세부 목록은 공고문 [참고2] 참조).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7개 협약 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은행 사전 상담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제출: (기업 → 은행, 수시)
- 사전 심사 및 신청서 제출: (은행 → 시, 매월 7일, 22일)
-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시 → 은행·기업,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대출 실행: (은행 ⇄ 기업,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차보전금 지급: (시 → 은행)
- 융자금 사용내역 제출: (기업 → 시,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
필수 구비 서류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원본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재무제표(최근 2년분) 또는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 대상 해당 증명 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재난피해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
- 금리 추가 우대 지원 대상 증명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지원 제외 및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거나 중단,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상환 후 6개월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재난피해 확인 기업은 예외).
- 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이 불가한 기업 (재난피해 확인 기업은 예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산업단지 내 위치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미체결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 이력이 있는 기업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 자금지원 중단 및 환수:
- 융자 추천 후 대출받은 업체가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 대출자금 대환, 은행 재테크, 투기 목적 부동산 매입 등 기업 운영 목적 외 사용).
- 자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업체 이행 사항:
- 융자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총 융자금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1개월 이내 성남시청 기업혁신과로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필수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 관외 전출, 매매, 임대, 휴폐업, 지원 제외 업종 전환 등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즉시 시 담당 부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업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성남시 전략산업 현황 및 지원 제외 업종의 상세 내용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또는 공고문 [참고1], [참고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상담은 아래 협약 은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 은행 | 연락처 | 협약 은행 | 연락처 |
|---|---|---|---|
|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 (031)740-6643 | 중소기업은행 성남하이테크지점 | (031)743-0902(416) |
|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 (031)732-6195 | KB국민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지점 | (031)644-0019 |
|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 (031)744-5885(512) | SC제일은행 판교지점 | (031)781-8793 |
| KEB하나은행 성남지점 | (031)748-8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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