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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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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

문의처

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

사업 개요

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 규모 및 내용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총 지원 규모

총 융자 규모가 기존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금 소진 시에는 분야별 전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자금: 600억 원
  • 특별자금 (창업사업화자금): 50억 원
  • 재해자금: 50억 원

2. 융자 한도 및 기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금 유형별로 융자 한도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융자 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최대 3억 원
    • 특별자금 (창업사업화): 업체당 최대 1억 원 (재무제표 발급 불가 및 사업운영 기간 1년 미만 기업 대상)
    • 재해자금: 업체당 최대 5억 원 (피해금액 범위 내)
  • 융자 기간: 1년 ~ 5년 중 신청 기업이 선택합니다.

  • 상환 방법:

    • 1년, 2년: 일시 상환
    • 3년: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 4년 (재해자금):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5년 (재해자금):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3. 이자 보전 및 우대 혜택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본 이차보전율: 은행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0.5% ~ 3.0%가 차등 적용됩니다.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5%를 지원합니다.
  • 특별 보전율:
    • 사업 개시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추가 지원
    • 사업 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0.5% 추가 지원
    • 재해자금을 제외한 총 이차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대 지원 (0.5% 추가 지원):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증가 인원 수 기준 상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 (1회 한정)
    •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근로자 관내 거주 비율 50% 이상)

4. 지원 대상 기업

각 자금 유형별로 세부 지원 대상이 상이하니, 기업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자금:
    • 시흥시에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전업률 30% 이상)
    • 사업장 면적 500㎡ 미만,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업체 (건축물 용도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전업률 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조업종 기업
    • 특정 지식기반산업 영위 기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전자/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창업사업화자금: 일반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및 공장/제조시설 구비 필수)
  • 재해자금: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요건을 만족하며 6개월 이내 재해 손실 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한 기업

5.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출액 중 제조업 비중이 30%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타 시·도로 이전했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된 기업
  • 기존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상환 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외)

6. 신청 절차 및 문의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전 협약 은행과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 신청 기간: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및 평가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 문의처: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10-6096)
  •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융자 취급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융자에 따른 담보, 이자 불입, 상환 방법 등은 취급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휴·폐업, 타 시·군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주요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운영실태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 필수), 제조원가 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 개시 2년 미만 기업은 추정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제출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융자 실행 은행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창업기업: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일체
  • 재해자금: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 재해로 인한 손실 증명 서류 (6개월 이내 발급)
  • 해당 시, 비재무적 평가, 가산점,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시흥시)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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