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수출ㆍ마케팅지원사업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재)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홍보 콘텐츠 및 기업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하여「2026년 소공인 수출ㆍ마케팅지원사업」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집적지구,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C26ㆍC28), 소공인 - 시흥시 집적지구 :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시흥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8 ~ 2026.05.29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흥산업진흥원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31-434-8737, sogong@sid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재)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이 시흥시 내 특정 집적지구에 위치한 소공인의 홍보 콘텐츠 개발 및 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6년 소공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소공인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공인
- 지역: 시흥시 집적지구 내 사업장 소재
- 정왕동 (정왕본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 (배곧1동배곧2동)
- 정왕동 (정왕본동
- 업종: 전자부품·전기장비 분야 제조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8 (전기장비 제조업)
- 기업 유형: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소공인 정의)
- 상시근로자 산정: '25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법인 등기이사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지역: 시흥시 집적지구 내 사업장 소재
- 참여 제한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
- 타 기관 (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 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에게는 가점 부여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12개사 내외 선정
- 지원 한도: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 자부담)
- 지원 분야 및 내용:
- 멀티미디어 지원:
-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 지원
- 모바일 앱/웹 홍보용 개발 지원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촬영 및 그래픽 제작 지원
- 디자인 지원:
- 플래시 또는 PDF 형태의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포스터 등 인쇄 광고 디자인 및 인쇄 지원
-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로고 개발 지원
- 완제품 구성을 위한 제품 디자인 지원
- 멀티미디어 지원:
- 지원금 지급 방식: 특화센터가 소공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후 수행업체(공급업체)에 공급가액만 직접 지급 (소공인 자부담 부분, 부가세 포함은 제외)
- 유의사항: 소공인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의 지출은 불인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04월 08일 ~ 2026년 05월 29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www.sbiz24.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경로: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시흥 정왕 전기장비' 선택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서식1 / 서식5)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3)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체적인 내용 명시, 공급업체 직인 필수, 스캔본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 (택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택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필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있는 경우: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택1)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선정 기준표에 의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 방법: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요건 검토: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서류 평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 보완 요청 시 미응할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선정 평가 이후 개별 기업에 통보
사업 수행 및 유의사항
- 사업 수행: 특화센터의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소공인과 수행업체(제작, 개발 등)가 사업을 실시하며, 수행(공급)업체별 비교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 정산: 소공인은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완료보고서, 이체확인증 등)를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 유의사항:
- 제출 서류 상 허위 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 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행업체 선정 시, 신청서 및 계획서 내 추진 내용과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여야 함.
- 수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선정된 신청 기업은 사업 수행 이후 실시되는 정산, 사후관리 지도(완료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함.
문의처
- 기관명: (재)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 전화: 031-434-8737
- 이메일: sogong@sida.kr
- 팩스: 031-434-9663
- 주소: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정왕동 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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