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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6년 소공인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집적지구 내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C26ㆍC28) 소공인 - 시흥시 집적지구 :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시흥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4-16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8 ~ 2026.05.29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흥산업진흥원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31-434-8737, sogong@sid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시흥시 집적지구 내 소공인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영세한 소공인들이 안전 문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사업장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지역: 시흥시 집적지구 내에 사업장을 둔 소공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지역에 해당합니다.
  • 지원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또는 C28(전기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분야의 소공인입니다.
  • 기업 규모: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필수 자격 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포함):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유지 (2025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기준, 대표자 및 등기된 이사 제외).
    • 소공인 지원 대상 집적지(정왕동, 배곧동, 거북섬동) 내 사업장 보유.
    • 소공인 지원 대상 업종(제조업, C26, C28) 영위.
    • 임금 체불 사실이 없을 것.
    • 2026년 유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 유사 사업에 동일 과제로 중복 참여하고 있지 않을 것.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통해 완납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이 아닐 것.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우대 사항: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교육 참여자 및 신청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시설 개선, 누전 방지 시설 설치, 바닥·천장 보수, 조명 공사, 화재 예방 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인프라 개선을 포괄합니다.
  • 지원 규모: 총 1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업체당 총 사업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대 300만원에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정부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특화센터가 수행(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8일 (공고일)부터 2026년 5월 29일 18시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소진공 공고조회→시흥 정왕 전기장비 선택).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1/서식5)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2)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3)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구체적인 내용 기재 및 공급업체 직인 필수, 스캔본 제출)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 기간 필수, 법인 사업자는 대표자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
    • 다음 중 택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 기업은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4)' 추가 제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태: 제조업 필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다음 중 택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 기간 필수)
    • 상시근로자 현황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택1)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준: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표에 의거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평가 방법: 요건 검토, 사전 진단(센터 담당자 현장 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서류 평가(제출 서류 종합 평가)의 단계를 거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결과 통보: 선정 평가는 개별 기업에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재)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 전화: 031-434-8737
  • 이메일: sogong@sida.kr
  • 팩스: 031-434-9663
  • 주소: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정왕동 2121-1)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년 소공인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공고문.hwp
pdf 26년 소공인 안전사업장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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