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경기]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Star-up 프로젝트 모집 공고
경기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Star-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입주예정 포함) 중 핵심전략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또는 관련분야 기술개발 기업, 경기경제자유구역내 본사 또는...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기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04.1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031-500-3050, kkchoi@g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신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 위 구역별 핵심전략산업분야(평택 포승: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평택 현덕: 수소경제·스마트물류, 시흥 배곧: 무인이동체 및 의료·바이오, 안산 사이언스밸리: 첨단로봇·제조)를 영위하거나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 본사 또는 공장, 부설연구소, 지사 중 1개 이상이 소재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름)
- 본 사업 선정 이후 경기도 관외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기업 (단, 본사 또는 공장, 부설연구소, 지사 중 1개 이상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 선정 유효)
- 지원 제외 사항:
- 2026년에 경자구역 외부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동일한 과제 내용으로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TP,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공고기간 동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
-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 기간 중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최신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하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선정 이후 과제 추진 중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 반려 가능)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되며, 중대한 위반 시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가능)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Star-up 프로젝트
- 주관기관: (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약 5개월 내외 (~ 2026년 10월 31일)
- 총 지원 규모: 총 4개사 내외
- 사업 예산:
- 기업당 정부지원금: 50,000,000원 (VAT 제외)
- 기업현금부담금: 10,000,000원 (정부지원금 기준 20%, VAT 제외)
- 총 사업비: 60,000,000원
- 지원 분야 및 내용 (직접비만 지원 가능):
- 기술개발: 기술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재료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기술고도화: 설계 품질 확보를 위한 성능 검토, 신소재 적용, 공정 개선, 시작품(Prototype) 제작, 실증 테스트, 시험·분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신뢰성 검증 등 기술(제품)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사업화: 사업화 및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의 구조 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국내외 인·허가/실증,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제품)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시장출시: 홍보 및 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기술/홍보 영상 제작,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 시장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유의사항:
- 인건비, 사무용품비, 여비 등 기타 경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 종료일까지 시제품 및 인증 등 결과물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과제 비용 내에 회계정산비 500천원이 필수로 반영되어야 하며, 결과보고 시 회계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23일(월) ~ 2026년 4월 10일(금)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kkchoi@gtp.or.kr)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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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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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1부 (홈택스 발급)
- 2-1. 공장등록증명 1부 (해당 기업에 한하여 제출, 정부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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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완납증명 1부 (홈택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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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정부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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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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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1부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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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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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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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1부 (제공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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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개년 재무제표 (2024년, 2025년) (홈택스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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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계약서 1부 (입주 예정 기업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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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3월 20일(금) ~ 4월 10일(금)
-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접수일 ~ 4월 17일(금) (신청 기업별 현장 실사,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선정 심사: 4월 말 (발표 평가 진행)
- 협약 체결: 5월 초 (선정 결과 안내 및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5월 중 (선정 기업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사업비 교부)
- 사업 수행: 협약일 ~ 10월 31일
- 결과 보고서 제출: 협약 종료일 ~ 2주 이내
- 최종 평가: 협약 종료일 ~ 2주 이내
- 사후 관리: 지속적으로 진행
- 선정 방법:
- 5인 이하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총 4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 사업비 조정 결과 잔여 예산이 발생하거나, 기선정 기업의 지원 포기 또는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별도의 선정 심사 없이 60점 이상 획득한 차순위 예비 기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결과는 해당 기업에 개별 통보됩니다.
- 주요 선정 기준:
- 사업 역량 및 추진 의지 (20점): 지원의 필요성, 사업 추진 및 수행을 위한 신청 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평가합니다.
-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 (30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고도화 계획의 명확성과 적정성, 일정별 추진(제작) 내용 및 사업비 사용 계획의 합리성, 과업 수행 기간 내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기술성 및 시장성 (30점): 신청 기술의 차별화 정도 및 기존 유사 기술(제품)과의 비교 경쟁력, 국내외 시장 규모 대비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상용화 계획 및 경제적 효과 (20점): 상용화 및 수입 대체 효과 가능성, 시장 규모 및 매출/수출/고용 창출 등 기대 효과를 평가합니다.
문의처
- 소속: (재)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 담당자: 최경관 과장
- 이메일: kkchoi@gtp.or.kr
- 연락처: 031-50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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