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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기]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팩스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15651)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팩스 : 032.890.416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문의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031-8008-8363
사업 개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2026년도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를 양식하는 어가(해면 및 내수면 포함)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경영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을 의미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가. 자금 지원 조건
- 지원 금리: 연 1.0%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 이차보전)
- 지원 한도: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 지원 한도는 기존 어업 경영자금을 포함하며,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 잔액(당해연도 상환 예정금액 감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동일 세대에 여러 명의 면허·허가·신고권자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1어가로 인정합니다.
- 상환 기간: 2~3년 일시상환 (필요시 분할 중도상환 가능)
- 2년 일시상환: 패류
- 3년 일시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 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상 사료: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배합사료 구매 기간(사후 관리):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3. 신청 안내
가.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및 문의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
- 주소: (156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수산기술센터
- 전화: 031-8008-8358
- 팩스: 032-890-4160
- 문의: 031-8008-8363
- 접수 방법: 방문, 팩스 및 우편 접수 가능
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
사전 대출 상담: 사업 신청 전,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 방문하여 대출 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으십시오.
-
신청 서류 제출: 아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서 및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각 1부 ([2026-40_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http://example.com/2026-40_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2026-40_2026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http://example.com/2026-40_2026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내 서식 참조)
- 신용조사서 (수협 발급)
-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1부 (해당자)
-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 (해당자)
4.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최근 3년간)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 (사업 신청 기간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 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 가능)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포함),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단위농협 포함), 산림조합의 상근 임직원
- 공무원, 교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 (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
본 사업의 대출금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지침을 숙지하시어 성실한 사업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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