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경기] 202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포...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사회적기업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07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회적기업
문의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사회적기업 부서별 문의처 공고문 9p 참조
사업 개요
2026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등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요건
-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부처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법 기준,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기준).
- 예외 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중 SVI(사회적 가치지표) 평가 등급이 '탁월' 또는 '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특례: 지정 종료일이 임박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도 사업신청서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경우,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참여 제외 대상
-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예외).
-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 유지 조치 사실이 확인된 기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나 권고 사직 등은 제외).
- 최대 지원 기간(종전 일자리창출사업 포함)까지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가사간병 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바우처 외 다른 사업을 병행하거나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경기도지사가 참여 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예: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을 통해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선정 최소화).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임금 정액 지원.
- 지원 규모: 기업별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지원.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기업 역량 및 사업 모델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기본 지급액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 자율 사업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조건: 참여 기업은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년간 지원 (기본 2년 +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지원 기간은 약정 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약정 기간 중 SVI 평가 등급이 상향될 경우, 익월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이 변경됩니다 (하향 시에는 기존 우수 등급 유지).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6. 4. 27.(월) ~ 5. 7.(목)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과다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서류 보완 기간: '26. 5. 8.(금) ~ 5. 12.(화)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기한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붙임 제3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 '26.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임금대장은 시스템 입력 후 추가 업로드 필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 '25.2월부터 '26.3월까지 각 월말 기준.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자료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제표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SEIS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 1단계: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 기업의 참여 자격 등을 확인하고,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검토보고서(사회적 가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2단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각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대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 기업별로 신청 내용에 대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인증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3단계: 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 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 인원이 배정됩니다.
- 선정 결과 공개: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2026. 5월말 예정).
문의처
- 사업 관련: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관련: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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