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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거제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거제시청
문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055-639-4153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안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안내 드립니다. 총 400억 원 규모로 준비된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업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 유형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드립니다.
- 제조업체: 공장 등록이 되어 있거나,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며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 조선업 협력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조선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 모두 관내 소재 필수)
- 특정 육성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업·폐업 중인 업체 (단, 창업업체는 시·은행·신청자 협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전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단, 시에서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상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 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재)하도급 업체
자금의 용도 (지원 범위)
기업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 최근 2년 이내 창업한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 (창업 2년 이내 업체 한정)
- 경영 안정 자금 (운영자금):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상적 경비 및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대환 자금)
- 시설자금: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융자 조건
- 융자 한도액: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누적 금액 기준, 동일 대표자 복수 기업 운영 시 합산 적용)
- 융자 조건: 3년 만기 (3년 거치 일시 상환)
- 이차 보전율 (거제시 지원): 연 최대 3.0%
- 대출 기한: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 (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2026년 상반기)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본관 3층)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구비 서류:
- 지원 대상 기업체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발급)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3개월 이상 가입자 확인용, 대표자 제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각 1부)
- (조선협력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서명 날인 필수, 재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각 1부)
-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 해당 시 제출 서류: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취급 금융기관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에서만 취급 가능합니다.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융자 절차
| 융자신청 (업체 → 시) | ⇒ | 적격심사 (1차, 시) | ⇒ | 대출심사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금융기관 →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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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 사항
- 본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이며,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실행 여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정산 및 환수 조치됩니다.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 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완료 통보 필수, 별지 제5호 서식 활용)
문의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55-639-4153
- 팩스: 055-63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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