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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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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김해시

문의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사업 개요

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정리하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해시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며, 크게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기술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사업 개요

김해시는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자금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1,800억 원 (상반기 1,000억 원, 하반기 800억 원)
  • 시설자금: 100억 원
  • 기술창업자금: 100억 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세부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 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단, 임차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공장 등록 필요).
    • 김해시 투자협약 기업 중 관내 이전 업체는 관내 매출 실적 요건 면제 (투자협약서 제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체.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중 상환일이 2026년 12월까지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년 연장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대표자 동일 포함. 단, 경영안정자금 연장 제외).
    • 신청일 현재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대표자 동일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업체.
    • 사치·향락, 사행성 업종 등 융자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2. 지원 내용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

  • 융자 한도액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매출액 3억 원 미만: 1억 원
    • 매출액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1억 5천만 원
    • 매출액 6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억 원
    • 매출액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3억 원
    • 매출액 20억 원 이상: 5억 원
    • 참고: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개별 자금별 최대 지원 규모:
    •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 시설자금: 최대 3억 원
  • 고용 창출 기업 지원 한도 증액: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추가 고용 시: 지원 한도 25% 증액.
    •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6명 이상 추가 고용 시: 지원 한도 50% 증액.
    • (단,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 기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 대출 실행 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연 2.5%
    • 시설자금: 연 2%
    • 우대 기업 0.5% 추가 지원 (협약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2년 내 신청 시):
      •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2년 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선정기업, 김해 기업 R&D 챌린지 수상기업,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자랑스러운 김해 CEO 수상기업, 김해시 성실납세자 선정기업, 김해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도담 기업.
  • 취급 금융기관: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총 12개 협약 은행).
  • IBK기업은행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협약 (시설자금 대상):
    • 2026년 김해시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 시, 김해시 이차보전 (최대 2.5%) 외에 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금리 감면 (최대 1.5%)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자금 지원 범위

  • 경영안정자금: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대환자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설자금: 공장 신축, 증·개축 자금, 생산시설 자동화를 위한 기계·장치 구입 자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 자금 (공장 매입 불가).

4. 신청 기간

  • 경영안정자금 (상반기): 2026년 1월 14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시설자금: 2026년 2월 9일 ~ 자금 소진 시까지

5. 신청 방법 및 절차

  1.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2.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https://gimhae.go.kr/bizmoney).
    •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완료 시 문자 발송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전 필요한 제출 서류를 PDF, JPG 등 업로드 가능한 파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6. 융자 수혜 업체 준수 사항

  • 자금 목적 위반 사용,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 전환 등 기업 경영 변동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김해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 필요.
  •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자금 승계는 불가합니다.
  • 자금 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품 매출 실적 필수,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하나 지원한도 1억 원으로 제한).
  •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 공장등록증명서 (공장 미등록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이고 공장 건축면적 500㎡ 미만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공장인 경우).
  • 이차보전율 우대 기업 입증 서류 (해당 업체, 미제출 시 우대 적용 불가).
  • 고용 창출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발급, 최근 2년 신고서).
  • 시설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공장 매입 불가):
    • 신규시설투자계획서.
    • 공장 건축: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계약서, 설계 내역서, 평면도 사본 각 1부.
    • 기계 설비: 매매계약서 사본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 내역서(설계도면) 1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 지원 규모: 1천만 원

2. 지원 대상:

  • 2026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중소제조업체.
  • 상시 근로자 수 (4대 보험료 납부 기준) 10인 미만.
  •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 기존 지원받은 보증(대출) 건의 연장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최초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입니다.

3. 신청 기간: 2026년 3월 2일 ~ 자금 소진 시까지

4.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대출 은행 실행 확인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업체 통장 사본.


기술창업자금 세부 지원 내용

1. 지원 규모: 100억 원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주 사업장 및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 기술 창업 기업.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예비 창업 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제외 대상과 동일합니다.

3. 지원 한도 및 조건

  • 지원 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 (운전/시설 자금).
  • 융자 금리: 기업체 개별 금리 (이차보전 연 2%).
  • 상환 조건: 2년 거치 일시 상환.
  • 참고: 대환 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4. 기술 평가 및 보증 심사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자금을 지원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 평가 결과에 따라 융자 추천 가능 금액만큼 추천합니다.
  • 기술 평가, 보증 심사, 보증 요율 등은 기술보증기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창원지점, 부산지점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055-330-2100)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42 아이스퀘어몰 오피스센터 1002호
    • 기술보증기금 창원지점 (055-210-4099) 주소: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창원지점 3층
    •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051-606-7699) 주소: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 구비 서류: 자금 신청서, 기술 사업 계획서, 보증 심사 서류.
  • 처리 절차: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신청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 및 보증 심사 → 김해시로 융자추천 → 김해시에서 융자결정 통보 (기업, 은행, 기술보증기금) →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6. 지원 업체 준수 사항 및 기타 유의 사항

  • 자금 목적 위반 사용,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 전환 등 기업 경영 변동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김해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 승인 필요.
  • 김해시와 기술보증기금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신청 접수 및 기술 평가 절차를 거쳐 융자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 (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합니다.
  •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자금 승계는 불가합니다.
  • 자금 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https://gimhae.go.kr/bizmoney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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