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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양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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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우)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양산시청

문의처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5

사업 개요

2026년 1분기,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는 시 협약 은행의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받아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개요

  • 총 지원 규모: 연간 총 1,000억원 (분기별 지원 규모는 자금 소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1분기 300억원)
    • 시설설비자금: 150억원 (연간)
    • 기술창업자금: 50억원 (연간)
  • 핵심 혜택: 이차보전 지원
    • 시 협약 은행의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양산시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기업: 연 2.0% ~ 2.5%
    • 우대기업: 연 3.0% ~ 3.5%
    • 자세한 이차보전율은 자금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며,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 기간 선택
    • ① 4년 상환: 2년 거치 2년 8회 균등 상환
    • ② 3년 상환: 만기 일시 상환
  • 지원 대상 기업
    •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각 자금별 세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필수 확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대출 취급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붙임 1]에 명시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사행성, 불건전, 투기조장 업종 등)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 수요에 따라 일부 자금은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을 권장합니다.
    • 분기별 접수 일정은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에 공지됩니다.
      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지원 절차: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또는 협약은행) 양산시 → 기업 ↔ 협약은행 → (협약은행) 기업 → (양산시) 협약은행
    (상담 → 신청 → 지원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양산시 지원 결정과 별도로 은행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협약 은행 (10개사):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iM뱅크 (구 대구은행)
    • 융자 취급은 협약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도달주의)
      • 주소: (우)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 (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붙임 3] 참고 (15~17p)
    • 서식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검색 및 선택

자금별 세부 지원 계획

1. 경영안정자금 (연간 800억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공장등록 필수 (미등록 시 건축물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업), 제조전업률 30% 이상 업체.
    • 비제조업: 대출한도 1억원 적용 (소상공인 조건 해당 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권장).
    •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자금 용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일반 경비 (기술개발, 제품생산, 노임, 원부자재 구입비 등)
  • 대출 한도:
    • 일반 제조업체: 상시 종업원수와 매출액 중 유리한 기준 적용 (최대 4억원)
    • 여성·장애인·녹색전문기업: 최대 5억원
    • 제조 외 업체 (제조전업률 30% 미만 제조업 포함): 1억원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0%/연, 우대기업 3.0%/연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4p 참조.
  • 특징: IBK 기업은행 연계를 통한 보증료 지원 및 감면(연 1.2%) 동행지원 협약 보증사업.

2.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간 200억원)

  • 지원 대상: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제조업체 (비제조업 제외).
    •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직전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직전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매출원가 비율 40% 이상,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익률이 직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자금 용도: 일시적 경영애로로 피해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 한도: 기업당 1억원 한도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별개로 신청 가능).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5%/연, 우대기업 3.5%/연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4p 참조.

3. 시설설비자금 (연간 150억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공장등록 필수, 제조전업률 30% 이상 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조업체 한정).
  • 주의사항:
    • 재무제표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는 지원 제외됩니다.
    • 공장 신·증·개축 및 시설설비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 용도: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 매입비 (토지 포함, 공장 부지만 매입 불가).
    • 시설 현대화, 신규 설비 구입 자금 (중고 및 차량 운반구 제외).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 비용.
    • 근로자 환경 개선 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비 비용 등.
  • 대출 한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 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5억원
    • 일반 제조업체: 4억원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5%/연, 우대기업 3.5%/연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4p 참조.

4. 기술창업기업자금 (연간 50억원)

  • 지원 대상: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 지원 내용:
    • 양산시: 금리 이차보전 (경영안정 2.0%, 시설설비 2.5%).
    • 기술보증기금: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용 적용 (90~100%), 보증료 감면 (0.2%), 우대기간 (3년 또는 4년).
    • 양산시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 한도가 결정됩니다.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 055-370-4700

특히 유의할 사항

  • 은행 심사 필수: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업 부담입니다.
  • 대환 용도 사용 금지: 기존 대출을 갚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 기한 및 기한 연장:
    • 경영안정자금(일반/긴급) 및 기술창업기업자금(경영)은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연장 불가).
    • 시설설비자금 및 기술창업기업자금(시설)은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1회 연장 가능).
    • 대출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 결정은 실효되며, 취급 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 승인된 자금은 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이 불가합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본점 및 사업장 타 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 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 시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시설설비자금 집행 관리: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 내용이 상이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서류 제출:
    • 공통 (경영·시설): 대출취급 통보서([별지 제10호])를 취급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설비자금: 완료통보서([별지 제11호]) 및 증빙서류를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공장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사전 확인 및 신청 시점: 협약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하시고, 대출 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5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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