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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진주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진주시청
문의처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7
사업 개요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수출 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확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원 규모 및 세부 내용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사업 목적: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진주 소재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동을 장려합니다.
- 지원 항목: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제외)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및 납부한 보증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동일 대표자가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기업명 변경 시에도 동일 기업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500만원
- 기존 사업(최대 300만원)으로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총 지원금액(500만원) 내에서 차액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시에 소재한 기업
-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해당 업종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재무제표에 ‘제조업’ 및 ‘제품매출액’이 명시된 경우는 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업
- 단, 진주시의 다른 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받은 경우, 총 한도(500만원) 내에서 차액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진주시 A사업으로 200만원 지원 시, 본 사업에서 3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의 융자 담보 건
- 기존 대출금 대환 목적의 융자 담보 건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4일 (월) ~ 12월 15일 (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용보증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접수합니다.
- 제출처: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제출 서류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서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등 (붙임 서식 1, 2, 3,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개인사업자는 제출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 수출실적 증명서(2024년 ~ 2025년): 직접 수출 실적, 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 한국무역협회(KITA)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금융기관 발행 대출 확인 서류)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 보증료 영수증 (보증료 산출내역 및 산출기간 명시)
- 통장사본 (기업 명의)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4년 창업기업으로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매출 확인 가능 서류로 대체 가능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 055-749-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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