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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2026년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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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이메일 : tytp@korea.kr※ 메일 발송 후 접수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통영시

문의처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3

사업 개요

지역 청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사업 초기 및 운영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사업자(소상공인)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및 사업장 요건 (둘 중 하나 충족)
    •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
    •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로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선정 후 전입 증명 서류 제출 및 사업 참여 기간 내 주민등록 유지 필수)
  • 사업자 요건
    • 영리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 법인, 조합 모두 가능)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12개월
  • 지원 금액: 월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30만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월세의 경우,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기본율(2.5%)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로 환산 후, 환산액의 50%를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임대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 주의: 선정 이후 월 임대료 및 전세금(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 지원 방법: 사업자가 임대료를 먼저 납부한 후, 익월 10일까지 청구하면 익월 내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1, 2월분 임대료는 3월분과 함께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준 및 우대 사항

  • 신청 제외 기준
    •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인 경우 (추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사업 배제)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우대 기준
    • 사회적 배려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월 임대료 50만원(전세금 환산액 포함) 미만 사업자

지원 배제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도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임대료 지원 사업을 수혜받은 자
  •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온라인 전용) 사업자
  •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건축물관리대장 소유자)이 아닌 자와의 계약(전월세, 전대차 등)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부모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으로(분점 형식) 운영하는 사업장
  • 아래 명시된 지원 제외 업종 운영자 (유흥, 사행성, 전문직종 등)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주요 지원 제외 업종

  • 불건전/사행성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및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오락실/PC방, 복권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의 장애인자금 신청 가능 안마시술소 제외),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점집, 무당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 특정 도소매/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골동품/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 제외), 다단계 방문판매
  • 전문 서비스업: 통관업 (관세사, 관세법인 등),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탐정업, 흥신소 등),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
  •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 관련 산업 활동 (직접 건설한 건물 임대, 토지/부동산 개발/분양/임대 활동 포함)
    • 예외: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68222)은 신청 가능
  • 보건업: 보건업 (유사 의료업(86902), 사회복지서비스업(87) 및 안마원(96122)은 신청 가능)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불건전 업종, 국민 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6. 1. 12.(월) ~ 2026. 1. 23.(금)
    • 접수 기간 중 신청 미달 시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통영시청 1청사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이메일 접수: tytp@korea.kr (2026. 1. 23.(금)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055-650-3163으로 접수 확인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지원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국세납세증명서(배우자 포함)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배우자 포함) 각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선택 제출 서류
      • 사회적 배려자 증빙 서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선정 절차
    • 서류 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1차: 연령, 주소지 등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여부, 중복 참여 등을 확인합니다.
      • 2차: 1차 적격 대상에 한하여 선정 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정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됩니다.

지원 중지 및 환수

다음의 경우 지원이 중지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대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사업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통영시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격 2) 해당자)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중요: 전출, 포기, 휴·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중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은 통영시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5-650-3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지원 제외 업종.hwp
hwp 각종 신청서식.hwp
hwp 공고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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