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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2026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 연장 공고
하동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하동군청
문의처
하동군청 해양수산과(별관2층) 해양개발계 055-880-2443
사업 개요
2026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주요 안내
본 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여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년도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수산업 경영인으로, 수산업(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단, '청년어업인'은 모든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통칭으로 사용됩니다.)
가. 연령 기준:
- 198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더라도, 3년차까지는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거주지 기준:
- 수산업 경영 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창업 예정자는 신청 시점에는 타 지역 거주 가능하나, 경영 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수산업 경영 경력 기준 (3년 이하 독립경영):
- 어업 및 양식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를 준용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경력 산정: 면허·허가 취득일, 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짜 기준.
- 경력 기간:
- 1년차: 2025년 1월 1일 이후 등록자 또는 2026년 창업 예정자 (월 110만원 지원)
- 2년차: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등록자 (월 100만원 지원)
- 3년차: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등록자 (월 90만원 지원)
- 2025년 사업 1년차 창업자는 2026년 사업 2년차로 지원됩니다.
- 창업 예정자는 어업·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수입니다.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업법」제2조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합니다. 창업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가 필수입니다.
-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합니다. 해양레저관광업 창업 예정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병역 기준: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신청 가능하며, 복무 기간 중 군사훈련 기간에는 지원금이 일시 정지됩니다.
마. 기타:
-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어업법인을 공동 설립한 경우 각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선정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단, 최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폐업 시 가능)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단,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또는 최종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퇴직 예정자는 가능)
- 병역미필자 (단,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제외)
- 주 어업 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단,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 선정자는 해당 없음)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초과 시 불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본인세대 330,765원 292,298원 342,861원 *혼합: 부부 중 1인은 직장,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합산 금액 -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단,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신청 가능)
- 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단,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개인별 독립 경영 유지하면 각각 지원 가능)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자
3.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가. 지원금액:
- 수산업 경영 경력 1년차: 월 110만원
- 수산업 경영 경력 2년차: 월 100만원
- 수산업 경영 경력 3년차: 월 90만원
나. 지원금 사용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별표 3]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유흥, 사치품, 술·담배 구매, 일반 가계자금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는 불가하며 (예: 2개월분 220만원이 지급되어도 110만원 초과 물품 구매 불가, 110만원짜리 물품 2개는 가능),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 지원금 사용 방법:
- 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카드로만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매월 지출 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하나, 12월분 지원액의 지출 잔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취득가액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 구입 시 지자체에 보고하고, 5년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변동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단,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 제외)
-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사용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및 선정 절차
가.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3일 ~ 12월 8일 (예정)
- 접수처는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입니다. (하동군의 경우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예정자용: 별지 제2호 / 경영자용: 별지 제2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 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연체 기록 등 신용 제한 정보가 없어야 함)
-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후계어업인경영 확인서 (해당 시)
- 국가기술자격증,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 (해당 시)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예정자의 경우)
다. 선정 절차 (예정):
- 2025년 12월 중:
- 1차 서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면접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업 경영 비전, 계획 구체성, 실현 가능성, 개인 역량 등 평가)
- 2차 면접평가: 외부 전문가와 사업 추진 담당 과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산업 경영 자세, 정착 가능성, 창업 역량 등 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전년도 사업 대상자 > 귀어인 > 후계어업경영인 > 현지 거주 어업인 >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해양레저 관광업 사업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입주 후보자는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5. 주요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어업인은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에는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가.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당해 연도 10월까지).
-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 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의무 가입 (차년도 3월까지).
- 수산업경영 계획 이행: 사전 승인 없는 임의적인 경영 계획 변경 금지.
- 성실 신고: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 보고서 성실 작성 및 제출.
- 지원금 성실 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 준수: 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 경영 종사 의무.
-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상근 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경영 위탁,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학업 수행 등 금지 (단,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무 및 야간·온라인 강의는 가능).
- 수산업 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 말까지 창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위반 시 조치 (주요 내용):
- 교육 시간 미충족: 당해 연도 10월까지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 정지, 연내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 재해보험 미가입: 3개월간 지원 중단.
- 경영 계획 임의 변경: 지원금 지급 중단.
- 허위 서류 작성/보고: 지원금 전액 또는 해당 시점부터 환수.
- 지원 목적 외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 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자격 박탈.
- 의무 경영 기간 미준수: 실제 경영 종사 기간 비율에 따라 정착지원금 환수. (예: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경영 종사 후 포기 시, 총 수령액의 약 41.7% 환수)
- 전업적 경영 의무 위반: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및 자격 박탈.
- 법적 제재: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00% 제재 부가금 및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다. 환수 유예 또는 중지:
- 신병,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산업 경영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인정을 받아 환수 유예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자금 지급 규모, 기준, 사용 용도 및 방법,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지침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선정자에게도 변경된 지침이 적용됩니다.
- 국가 시책(배합사료 사용, 자조금 가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 사업 신청자는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가점 사항 및 제출 서류 확인·준비는 본인의 책임이며, 미숙지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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