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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남] 함양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함양군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대출 상담 후 지원서류 제출.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공고문 3p 참조)※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함양군청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055-945-7701~3) /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055-760-7600) /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055-750-1111)
사업 개요
함양군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유동성 확보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구분 매출액 규모 (업종별) 근로자 수 (업종별) 중기업 제조업 120억원 초과, 도소매업 50억원 초과, 음식숙박업 10억원 초과 - 소기업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5인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
지원 자금 및 내용
지원 자금은 4년간 연 3%의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제공되어,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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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 종류 상환 방법 지원 금액 일반운전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3억원 이내 기술개발자금 별도 문의 3억원 이내 시설현대화자금 별도 문의 3억원 이내 -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공장등록 업체는 중소기업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며 군에서 자체 확인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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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 종류 상환 방법 지원 금액 일반운전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5천만원 이내 창업·전세자금 별도 문의 5천만원 이내 - 단, 저신용(개인신용평점 NICE 789점 이하, KCB 719점 이하) 및 저소득(연간 매출액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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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23일(금)
- 총 1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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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대출 상담 및 지원 서류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 서류 제출
- 접수된 지원 서류 제출: 취급 금융기관이 함양군청으로 서류 제출
- 융자 지원 결정 통보: 함양군청이 취급 금융기관으로 통보
- 대출 실행 및 결과 통보: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후 함양군청으로 통보
- 이차보전금 지급 청구 (분기별): 취급 금융기관이 함양군청으로 청구
- 이차보전금 지급: 함양군청이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급
접수처 및 제출 서류
신청은 다음 5개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사전 대출 상담 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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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융자 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 055-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 (☎ 055-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 (☎ 055-964-2155)
- 함양군산림조합 (☎ 055-963-8711)
- 함양신용협동조합 (☎ 055-96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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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업체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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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일반운전자금: 별지 제3호 서식,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6호~제9호 서식)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단,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공장등록업체는 제출 불필요 (군에서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업체일 경우)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 상시 근로자 근로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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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업체
- 사업계획서상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 기존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참조)
- 주요 제외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도매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일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도박 및 게임 관련 제조업/도소매업/임대업/소프트웨어 개발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흥신소, 성인용 게임장/오락실/PC방/전화방, 휴게텔/키스방/대화방 등 불건전 업종, 기획부동산업 등.
기타 중요 사항
- 금융기관 대출 심사: 본 프로그램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융자이므로,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대출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휴·폐업, 타 지역 이전 등 사업 운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및 취급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차보전금 지급이 중단되며,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 관련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첨부하여 대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융자 실행 기간: 대상자로 확정된 후 신청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 보증기관 안내: 신용보증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 055-945-7701~3)
-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 (☎ 055-760-7600)
- 기술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 (☎ 055-750-1111)
- 문의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 055-960-4713)
이번 함양군 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귀사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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