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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2026년 경남투자청 투자유치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남 소재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 - FDI 기업 ㆍ 2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 외국인 투자 신고(INSC)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ㆍ 26년도 제외, 외국인투자 신고(...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5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문의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 055-230-2854, wldus12@giba.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도내 중소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경남 소재 기업: 사업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인 투자 기업(FDI 기업):
    • 202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고, 외국인 투자 신고(INSC)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기업.
    • 2026년도 이전에 외국인 투자 신고(INSC)를 완료하고 외국인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단, '사후지원' 항목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국내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의하는 경남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참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 (시행령 별표1)]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도매업: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하.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지원).
  • 지원 규모: 총 7개사 내외.
  • 지원 항목 및 한도: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기업 선지출 방식이며, 최종 서류 검토 및 사후 정산에 따라 지급됩니다.
    • FDI 기업: (총액 기준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단 사후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사전지원 (최대 500만원): 시장조사, 법률 자문, 정보 수집 등 마켓리서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증액 투자 제외).
      • 투자지원 (최대 300만원): 법인설립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지원 (대한법무사회(KABL) 법무사 보수표 기준), 발표 자료 구성 및 IR 컨설팅 지원.
      • 경영지원 (최대 1,000만원): 노무 컨설팅 (노무자문, 노무분쟁, 노무교육), 구인 컨설팅 (인재 탐색 및 검증), 법률 컨설팅 (계약서, 법률분쟁), 세무·회계 컨설팅 (회계 감사, 법인세 신고 등), 지식재산권 컨설팅 (출원 등록 등), 비즈니스 컨설팅 (비자 발급 비즈니스 모델 등). 지원 한도는 투자금의 1% (예: FDI 1억원 → 1백만원 지원).
      • 기반지원 (최대 300만원): 사무실 임차료(월세), 리로케이션 서비스, 인허가 관련 규격 인증 수수료, 홍보물 제작, 광고, 투자유치 활동 등 마케팅, 시각디자인 (제품, 패키지, 브랜드 개선, 전문가 멘토링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사후지원 (최대 300만원): 2026년 제외 외국인통계시스템(INSC)에 신고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지원, 경영지원, 정착지원, 기반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
    • 국내기업: (최대 500만원 지원)
      • 투자지원 (최대 500만원): IR 컨설팅 (발표 자료 제작 등).
      • 기반지원 (최대 500만원): 시각디자인 (제품, 패키지, 브랜드 개선, 전문가 멘토링 등)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경남투자청 홈페이지 (https://investgn.or.kr) 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완료된 신청서 및 필수 서류를 이메일 (wldus12@giba.or.kr)로 제출.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접수 자동 취소)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별 양식, (붙임3) 참조).
      • 기업 통장 사본.
      • 기업 법인 등기부등본.
      • 기업 사업자등록증.
      • 외투기업등록증 (FDI 기업인 경우).
      • (증자인 경우 필수)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 각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
      • 서비스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서비스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
      • 서비스 이용 결과보고서 (성과물 등 첨부).
      • 서비스 비용 이체확인증 (기업→서비스업체) 및 영수증.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투자지원-법인설립/증자 시).
      • 임대차 계약서 (정착지원-사무실 임차지원 시) 사무실은 외투기업 명의여야 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착순 지원: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사업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 서류 검토 → 선정 평가 → 협약 체결 → 사업 수행 (기업 선지출) → 사후 정산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후 신청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담당자: 오지연 PM
  • 소속: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투자청, 투자지원단
  • 연락처: 055-230-2854
  • 이메일: wldus12@giba.or.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붙임1)_업종별_중소기업_규모_기준.pdf
pdf (붙임2)_투자신고_지원_및_법무비용_선착순_실비_지원_필요서류.pdf
pdf (붙임3)_사업_신청서_및_개인정보_제공_동의서.pdf
jpg 2026_경남투자청_투자유치_원스톱_패키지_포스터.jpg
hwpx 2026_원스톱_사업_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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