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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통영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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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통영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3층)※ 방문 접수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통영시청

문의처

통영시청 미래농업과 055-650-6624

사업 개요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 신규 농업인력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며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자격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1960.1.1. ~ 2008.12.31. 출생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됩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다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인이 되려는 자.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인이 되려는 자. 현재 거주 시군에만 신청 가능하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다가 해당 연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공통적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농업·귀농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100시간 미만 이수 시 평가에서 최저 등급이 부여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또는 농과계 학교 졸업자는 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대출 한도: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 제외)
    •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사업 실적과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 변경 불가)
  • 대출 추천 횟수: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 이내(재촌비농업인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자금 2회까지 지원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4. 자금 사용 용도

  • 농업 창업: 농지 구입, 고정식 온실/하우스, 저장시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및 수리,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일부 품목 제한 및 한도 적용),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관수시설 설치, 농지·과원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 설치 등. 축산 분야의 경우 축사부지 구입(임야 불가), 축사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가축 입식, 폐수처리시설, 사료포 조성 등이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및 리모델링. 단, 전·월세 임차용 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 거주 이외의 농어촌민박 등으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주택 및 부속 건축물 합산 연면적은 150m²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 시기: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신청이 원칙입니다. 각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상반기 12월, 하반기 67월).
  • 신청 장소: 귀농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 방법: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등. 자세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사업 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 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 규모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정 심사: 시장·군수는 신청인의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를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사업계획, 추진 의지 등을 심층 면접으로 평가하므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됩니다.
  • 대출 실행: 사업대상자 선정 후에도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전 대출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및 사후 대출(기성고 대출 포함) 방식이 있습니다.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6. 핵심 유의사항

  • 계약 시 신중: 농지, 시설물, 주택 등 매매·구입 계약 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활용으로 인한 마찰이나 피해 발생 시 사업대상자가 민·형사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는 소득 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기 유형 주의: 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법인형, 묘목상형, 애견분양형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 신청 단계부터 해당 시군 및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 준수: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15년간) 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 매각, 사업 포기, 타 지역 이탈 시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액: 농협 및 농신보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거나 파산 등으로 회생 중인 자, 신용 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나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소유의 부동산 등 구입은 지원 불가합니다. 대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및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사업계획서 외 타 산업 종사: 사업 기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영농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침 숙지 책임: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지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7. 관련 문의처

  • 귀농·귀촌 일반 사항: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www.greendaero.go.kr / 1899-9097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 융자 (농신보 포함) 관련 사항: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02-2080-7587)
  • 신청 서류 작성 및 평가 관련 사항: 해당 시·군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정책 관련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40)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hwp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hwp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통영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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