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경남] 2026년 1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남도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5 및 자금별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사업 개요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026년 1분기 지원 계획
본 자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지원) 방식입니다.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경상남도가 해당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금융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1. 지원 규모 및 자금 종류
2026년 1분기 총 4,40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세부 자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지원 규모: 4,400억 원
-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 시설설비자금: 1,000억 원
- 특별자금 (경영 및 시설): 2,400억 원
2. 지원 대상 및 주요 제외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자금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업
- 시설설비자금: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하거나 예정이며, 자금 사용처가 경상남도 내인 기업
주요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붙임 1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 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최근 5년간('21~'25) 정부, 지자체 등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누적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보증, 보험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2~'25)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3. 자금별 지원 조건 (한도, 상환 기간, 이차보전율)
| 자금구분 | 자금용도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
| 경영안정자금 | 기업의 경영활동 경비 (노임, 원부자재 구입 등), 자금용도 내 대환대출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2~3년간 (2년 거치) | 연 1.2% ~ 2.1% (재무지표 평가 점수별 차등) |
| 시설설비자금 | 공장, 사업장, 기숙사 건축·매입·임차, 기계설비 매입 | 업체당 20억 원 이내 | 5~10년간 (거치 후 분할상환) | 연 0.75% ~ 2.0% (일반/우대 기업별 차등) |
| 특별자금 | 스마트 AI 혁신, 수출기업, 조선업종 등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업체당 5억 원 ~ 50억 원 | 2~10년간 | 연 1.0% ~ 2.0% |
- 업체당 지원한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은 별도로 산정하며, 일반자금과 특별자금을 합산하여 한도가 높은 금액을 최종 지원한도로 결정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대환: 시설설비자금 및 특별자금 대환은 불가합니다.
- 시설설비자금 사용처 제한: 토지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합니다. 기계설비는 신청 합계 금액 5천만 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1월 20일(화) 09:00 ~ 1월 22일(목) 18:00 (3일간)
- 특별자금의 경우 2026년 1월 말 추가 공고 예정
- 신청 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온라인 신청
지원 절차:
기업 상담(금융/보증기관) → 기업 온라인 신청 → 진흥원 심사·평가 및 승인 → 금융기관 대출심사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진흥원 이차보전 지원
5.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이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미비 시 결격 처리)
- 은행 상담확인서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유효기간 내, 공동대표 시 전원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11]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서식 12]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및 용도별 구비서류 일체 (건축허가서, 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6. 유의 사항 및 중요 안내
- 은행 대출심사 별도 진행: 본 자금은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대출실행은 기업이 선정한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별도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요건 유지: 지원대상 요건은 자금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자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육성자금 승인 이후에는 최초 승인된 자금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공고문상 지원대상 요건 상실,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지원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 자금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조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서식 12] 필히 숙지)
- 대출 취급 기한:
- 경영안정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3개월 연장 가능)
- 시설설비자금: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6개월 연장 가능)
- 기한 내 대출 미취급 시, 승인 금액만큼 해당 연도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변경 신고 및 승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주생산업종 등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승인 이후 자진 취소 및 타 자금 변경 불가: 육성자금 승인 이후에는 자진 취소가 불가하며, 승인된 자금 종류(경영, 시설)를 다른 자금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 055-211-3325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 경영안정자금: ☎ 055-230-2903
- 시설설비자금 및 특별자금: ☎ 055-230-2901
- 육성자금 누리집: https://www.gibamoney.or.kr (고객지원 > 공지사항)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