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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북] 경산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산시와 경북IT합산업기술원은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 산업군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기숙사 임차비(근로자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최대...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 발행일: 2026-04-29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7 ~ 2026.05.15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문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업지원전략팀 053-245-5094, ynlim@gitc.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경산시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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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 경산시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 산업군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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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근로자:
-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 경산시 관내 소재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숙사:
- 경산시 관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기업(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입니다.
- '근로자 명의 월세 계약 건물'도 기업이 월세를 낸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 부동산업, 갬블링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대표자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
- 임차 건물의 소유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 (부장급 이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항목: 기숙사 임차비
- 지원 기간: 최대 10개월 (기숙사 전입신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예: 5월 선정 시 1월 전입 등록 및 4대보험 가입 확인되면 소급 지원)
- 모집 규모: 기업당 최대 5개실
- 지원 금액:
- 일반 근로자: 월 임차료의 80%, 최대 월 30만원 지원.
- 가족동거 근로자: 월 임차료의 80%에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월 최대 50만원' 지원.
- 배우자 10만원 추가 지원
-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지원 조건:
- 임차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와 같은 기타 비용은 사업주(또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기숙사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가족 전입 등록도 필수입니다.
- 가족동거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추가 지원 지급 대상 가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기숙사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에 '기숙사 공실 및 이용 근로자 변경 신고서(서식8)'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실일 경우의 임차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단 월 15일 이상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6년 4월 00일 시작)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 신청서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사업공고 게시판 (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ynlim@gitc.or.kr)로 제출합니다.
- 파일명은 '경산시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서 - 기업명'으로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수입니다.
- 제출 서류 목록:
- 서식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2: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 서식3: 서약서 및 약정서
- 서식4: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소재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입신고 필수)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일정: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선정 방법: 제출 서류 일체를 구비한 기업 중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 근로자의 퇴사, 임대차 계약 만료,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 등 사유 발생 또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순으로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업 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도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선정된 기업은 분기별 지원금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급 신청 월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6)', '기업명의 통장 사본', '월세 납부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및 지원받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중단' 조치가 취해지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 기업에 선정된 경우.
- 미재직 근로자, 기숙사 미입주 근로자, 임차료, 임차 기간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문의처
- 담당 부서: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기업지원전략팀
- 담당자: 임유나 연구원
- 전화: 053-245-5094
- 이메일: ynlim@gi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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