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정기분(설명절) 지원 계획 공고
김천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김천시청
문의처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054-420-6236
사업 개요
김천시는 2026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자 운전자금 정기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주요 혜택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액으로 운영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신규 대출 건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합니다. 기업은 실제 대출금리에서 4%를 감한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기본 요건:
김천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매출액 기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업종 요건:
- 일반 업종: 제조업(김천시 내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상 제조면적 100㎡ 이상),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일부 제외), 무역업(고유번호 및 수출실적 5천만원 이상), 호텔업 등 관광사업, 폐기물 관련 업종,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엔지니어링 및 건축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등이 포함됩니다.
- 우대 기업 (道 중점 육성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다양한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더 높은 융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
기업의 최근 1년간 김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융자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일반업체:
- 연 매출 3억 원 미만: 최대 2억 원
- 연 매출 3억 원 ~ 30억 원 미만: 최대 2.5억 원
-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최대 3억 원
- 우대업체:
- 연 매출 3억 원 미만: 최대 3억 원
- 연 매출 3억 원 ~ 30억 원 미만: 최대 4억 원
-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최대 5억 원
※ 설립연도 3년 미만으로 매출액이 없는 기업의 경우, 일반 2억 원, 우대 3억 원 이내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 (수) ~ 1월 28일 (수)
총 15일간 진행되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Gfund (www.gfund.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김천시청 투자유치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대출 가능 협의: 자금 신청 전, 대출을 희망하는 협약 은행(기업, 농협, iM뱅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과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 융자지원 신청: 기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검토 및 추천: 김천시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융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 결정 통보: 경제진흥원에서 융자 추천 결정이 확정되면 기업에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지펀드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1회, 최대 30일까지 기한 연장 가능하나,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차보전금 지급: 김천시에서 협약 은행으로 반기별로 이차보전금(4%)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주요 유의사항:
-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추천이 실효되며, 해당 연도에는 재 추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이후에는 대출 은행 및 대출 기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업체는 가동 중지일까지 이차보전금이 지급됩니다.
-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이 불가합니다 (단, 경북도 내 타 시군으로 이전 시 도 자금 추천분은 계속 지원).
융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특수목적자금 중복은 가능)
- 동일 자금으로 이차보전 기간 중인 업체
- 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만 추천 가능하며, 도·시분 중복 추천 불가
- 융자 추천을 2년 연속으로 받은 업체 (일부 예외 사항 있음)
-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총 100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단, 재해로 인한 휴업 기업은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김천시)가 아닌 기업
- 건축물대장상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제외)
-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융자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특정 업종 (세부 제외 업종은 공고문 [별첨 3] 참조, 건설업은 지원 가능)
필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서식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대출상담확인서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 필요)
업종별 추가 서류:
- 제조업: 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및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 해당 업종 등록증
- 운수업: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 서류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서류, 수출실적 증명
- 기타 업종: 각 업종별 관련 허가증, 등록증, 인증서 등 확인 서류
우대기업 확인 서류:
해당 우대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확인증, 수상 이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 054-420-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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