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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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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및 방문 접수. 온라인 : 지펀드(경상북도 육성자금). 방문 :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영덕군

문의처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4-730-6242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사업 개요

영덕군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영덕군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본 자금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지원 자금 종류 및 규모

2026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운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총 899억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자금명융자규모상환기간이차보전율비고
중소기업 운전자금99억 원1년 거치 약정상환3% (도 2% + 군 1%)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 원1년 거치 약정상환3%상시 지원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 원1년 거치 약정상환2%신규 자금

핵심 포인트:

  •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미소진 잔액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핵심 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

가. 기본 요건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및 매출액 기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입니다.

나. 중소기업 운전자금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지원됩니다.

  • 일반 업종: 제조업(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보유), 건설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운수업(일부 제외), 무역업(수출실적 5,000만 원 이상), 호텔업 등 관광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일부 제외),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 道 중점 육성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은 모든 업종에서 지원됩니다.

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태풍, 지진 등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 근로자 수 예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단, 공장등록증 보유 제조업체 또는 건축물대장상 제조면적 100㎡ 이상 500㎡ 미만 제조업체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라.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하며, 미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입니다.
  • 직접 수출기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및 간접 수출기업(간접수출실적증명서)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마. 융자 한도액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일반 업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억 원 (매출 3억 미만 2억 원, 3억~30억 미만 2.5억 원, 30억 이상 3억 원)
    • 우대 업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 (매출 3억 미만 3억 원, 3억~30억 미만 4억 원, 30억 이상 5억 원)
    • 설립 3년 미만, 매출액 없는 신설 기업은 일반 2억 원, 우대 3억 원 이내에서 추천 가능합니다.
  • 재해기업 및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 원 (매출 3억 미만 3억 원, 3억~30억 미만 4억 원, 30억 이상 5억 원)
    • 설립 3년 미만, 매출액 없는 신설 기업도 추천 가능합니다.

바. 융자 한도 우대업체 (주요 항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중앙단위 장관 이상 수상 기업,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대상/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 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업체, 수출유망 중소기업, 실라리안/PRIDE/향토뿌리기업, 기술인증 획득기업, 전년 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리쇼어링 기업, 경북스타기업, 4050일자리 우수기업, 운전자금 신규 신청 기업(업력 5년 이상), CES 혁신상 수상업체,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산불피해기업 등이 해당하며, 해당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기간

가. 신청 기간

  • 정기: 설 및 추석 명절 1개월 전 집중 접수 (2026년 설 자금 접수: 1월 14일 ~ 1월 28일)
  • 수시: 시군별 자체 지정 및 탄력적 운영

나. 신청 방법
온라인(지펀드) 또는 오프라인(영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접수

다. 처리 절차

  1. 은행 협의 및 신청: 기업이 희망하는 취급 은행(아래 '대출 취급 은행' 참조)과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을 협의합니다. (필수: 대출상담확인서 제출)
  2. 자금 신청: 온라인(www.gfund.kr 또는 '지펀드' 검색) 또는 오프라인(영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54-730-6242)으로 신청합니다.
  3. 시군 검토 및 추천 의뢰: 영덕군에서 신청 기업의 요건을 검토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융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4. 융자 추천 결정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기업 및 시군에 융자 추천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문자 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 가능)
  5. 대출 실행: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최대 30일 연장 가능) 협약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라. 대출 취급 은행 (13개사)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4. 제출 서류 (주요 항목)

가. 공통 서류

  1. 융자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공장인 경우)
  8.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나. 업종별 구비 서류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제조업: 공장등록증 (미등록 시 건축물대장으로 제조면적 100㎡ 이상 500㎡ 미만, 용도 '공장' 또는 '제조' 확인)
  • 건설업 등: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 관련 업종 등록증
  • 운수업: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 서류, 수출실적증명
  •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

다.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서류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서식 4, 피해사진 첨부)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라.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서류

  • 직접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간접 수출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5. 유의 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가. 유의 사항

  •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동일 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운전자금은 연 1회 추천 가능하며, 도/시군분 중복 추천은 불가합니다.
  • 융자 신청 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 규정에 적합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나. 지원 제외 대상 (주요 항목)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 분야)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융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
  •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 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 기업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 외로 사용한 기업
  • 융자 제외 업종 (별첨 2 참조):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사치성 상품 관련 업종, 주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초중고 교육기관 및 일반 교과/입시 교육, 특정 서비스업(점술, 탐정 등) 등. 단, 건설업의 경우 일부 환경설비, 조경, 배관,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6. 이차보전(이자 지원) 상세 내용

가. 이차보전 시기: 연 2회 (매 반기별)

나. 이차보전 기간: 1년

다. 이차보전 절차: 대출은행에서 이차보전기관(도, 군)으로 일괄 신청하며, 도/군에서 융자 취급 은행(모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라. 이차보전 중단 대상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 보전
  • 타 시도로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따름

7. 문의

  •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054-730-6242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온라인 신청 시스템(지펀드): www.gfund.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도-영덕군-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신청서.hwp
hwp 2026년도-영덕군-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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