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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2026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울진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진군
문의처
울진군 농정과 유통경영팀 054-789-6781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
사업 개요
2026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울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여, 울진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포장재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통해 소비자 구매 의욕을 충족시키고 판매를 촉진하여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목표: 울진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포장재 고급화 및 다양화, 판매 촉진, 농가 소득 증대.
- 지원 범위: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동판, 필름, 디자인, 박스테이프 등)을 지원합니다.
- 브랜드 의무 사용: 울진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울진의보배-우리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통합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통일을 추구합니다.
- 비용 절감: 품목별 포장재 공동 제작을 장려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관내 우수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울진군 농지(농업시설)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개인), 생산자 단체, 또는 군 출자 기관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및 조건
- 총 사업비: 800,000천원 (군비 50%, 자부담 50%)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 한도:
- 농가(개인): 최대 1,000만원
- 법인: 최대 1,500만원
- 군 출자회사, 생산자 단체, 농협 등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지원 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품목
- 농산물: 울진군 농지(농업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임산물(버섯류 등).
- 축산물: 양봉(꿀), 계란 등.
- 단순 형태 변형 농산물: 유통을 위해 건조, 분쇄, 절단 등 단순 가공을 거쳐야 하는 농산물(고사리, 시래기, 취나물, 아로니아 등).
- 가공식품:
- 사업자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원료사용확인서(울진산 농산물 50% 이상)를 갖춰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미등록 업체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유통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
- 품목: 모종, 화훼류, 임야에서 생산한 도라지, 더덕, 버섯, 산양삼, 약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원료 기준: 울진군 원재료 50% 미만 사용 제품.
- 포장 유형: 쌀, 고추 등의 대량 비닐 포장, 선물용 포장재(과대포장), 무지 종이상자, 단순 택배용 상자.
- 브랜드 미사용: 울진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울진의보배-우리진」을 사용하지 않은 포장재.
- 시점 제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
- 수량 제한: 1년 출하량 대비 과도하게 신청된 포장재.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 (2026년 기준)
| 구분 | 일정 | 내용 |
|---|---|---|
| 군 | 1월 | 사업 계획 및 신청 알림 |
| 읍면, 농업인(단체) | 1월 ~ 2월 | 읍면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농가(단체) 사업신청서 제출 |
| 군 | 2월 | 보조금 심의,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조정 |
| 읍면, 농업인(단체) | 3월 | 읍면 보조금 교부신청 행정 지도, 농가(단체)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제출 |
| 군 | 3월 | 보조금 교부 결정 |
| 군, 농업인(단체) | 3월 ~ 12월 | 사업 추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검토 및 전년도 집행 실적 등 자체 심사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업 변경: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비 내에서 확정된 품목 간 사업량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신규 품목 추가 시에는 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수량, 단가, 금액 등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거래명세표 또는 납품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 브랜드 디자인 준수: 포장재 제작 시 「우리진」 공동 브랜드 디자인 시안(색상, 형태, 모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디자인 시안 및 사용 신청은 농정과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포장재 규격 및 종류: 품목별 출하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 가능하며, 종이박스, 지대, 비닐, PET, 유리병, 스티로폼 등 다양한 재질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단가 적용: 시장 조사를 통해 보편적인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거나 상이한 경우 정부 고시 단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농정과 유통경영팀(054-789-6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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