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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가지 모두 충족 ①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 ②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③ 신규채용:...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297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6년 포항시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고용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의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 기업 규모 및 위치: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릅니다.
- 고용 유지: 2024년 12월 말 대비 2025년 12월 말 기준 고용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규 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이거나, 2024년 12월 31일 대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업별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 신산업 영위 기업: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업종 무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별표1에 명시된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전기수소차, 바이오, 드론, 이차전지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관련 입증자료(인증, 납품내역, 계약, 인·허가증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기업.
- 건설업: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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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업력이 만 2년 미만인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는 기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를 제조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복지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 지원 규모: 업체당 최대 1천만원 (공급가액 기준, 자부담 10% 이상 필수).
- 지원 대상 기업 수: 총 10개사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사업 기간: 2026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사업 수행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완료 시 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근로자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
- 근로자 건강증진: 기업 내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인당 50만원 이내, 초과 비용은 업체 또는 근로자 부담). 단체검진 또는 개별검진(건강검진센터를 통한 검진만 해당) 가능하며, 해당 항목은 자부담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환경 개선: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작업장 내·외부 개선 (내외벽 및 바닥 도색, 출입시설, 난간, 계단 등). 위험·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소방 및 안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CCTV 및 보안 시스템 설치 등 보안시설 개선. (단, 물품, 집기류, 생산설비 관련 항목은 지원 불가).
- 기업 경쟁력 향상
- 경영 여건 개선: 경영 진단 및 컨설팅 (기술, 생산, 마케팅, ESG, AI 등 기업 운영 전반), 투자유치 및 법률자문, 조직 역량 강화 (직원 기술훈련 등 직무교육 지원, 노사관계 및 조직문화 개선 워크샵 개최 등),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기술·제품 고도화 지원: 국내외 규격인증 및 산업재산권 취득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출원/등록 관납료 및 대행 수수료 지원),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수수료, 공정 혁신 및 연구개발 (생산 설비·공정 진단 및 솔루션 지원, 개발기술 시장조사 및 컨설팅).
- 근로자 복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5일(수)부터 2026년 4월 30일(목)까지.
- 접수 방법: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이메일(gagol173@nate.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묶어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업종별 입증자료 (신산업 기업 입증자료,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설업등록증 등).
- 발급 가능한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 (제조업 전업율 입증 자료 필요시).
- 2024년 및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 신규채용 인원 근로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급여 이체내역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평가에 필요한 근로복지제도 운영, 기업 수상실적 입증자료 (해당 시).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요청 시).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접수 및 선정 (4월~5월): 이메일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정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 기업별 사업 시행 (5월~9월): 선정된 기업은 선택한 지원 항목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필요 시 업체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6월~11월): 사업 완료 후 기업이 관련 비용을 선집행하고 진흥원에 청구하면, 제출 증빙의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 신청 시: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평가 없이 선정됩니다.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10개사 정도를 선정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우선순위)
- 본 사업 지원 이력이 없고, 본점이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
- 본 사업 지원 이력이 없고, 지점이 포항에 소재하나 포항 사업장에 근무인원이 있고, 신규 채용 인원이 포항에 근무하는 기업.
- 본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 평가 항목 및 배점 (총점 110점)
- 고용창출 (40점): 신규 채용 인원 또는 고용 증가율(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인원 / 2024년 말 대비 2025년 말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8명 이상 또는 80% 이상: 40점, 3명 이상 또는 20% 이상: 10점 등).
- 매출증가 (30점): 매출 성장률(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30% 이상: 30점, 0% 미만: 10점 등).
- 근로복지 (20점): 기숙사, 식당, 보건실, 체육시설, 통근버스, 학자금 지원, 사내대회(시상), 직원 교육, 성과급 등 근로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운영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됩니다. (5건 이상: 20점, 1건 이하: 5점 등).
- 경영활동 (10점): 최근 3년 이내 기업 또는 대표자의 시장급 이상 수상 실적에 따라 배점됩니다. (1개 이상: 10점, 없는 경우: 5점).
- 가점 (10점): 신산업 사업 분야 영위 여부에 따라 1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선정 통보 및 현장 점검: 선정된 업체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되며,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사업장 미운영 또는 근로자 미근로 확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및 환수: 증빙 자료 미제출, 사업 결과물 현저히 미흡, 부정 수급(허위 자료 제출 등), 동일 건에 대한 타 지원 사업 중복 수령, 사업 지원 기간 중 사업장 미운영·휴폐업, 지원금 수령 후 지원 제외 사항 확인 등의 경우 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내용 및 신청 방법 문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9, 054-612-2978
- 방문 문의: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이의사항 제시: 사업 부서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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