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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산불피해기업 재해시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해당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해당
문의처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안동시] 054-840-5024 / [의성군] 054-830-6617 / [영덕군] 054-730-6242 / [청송군] 054-870-6232 / [영양군] 054-680-6321
사업 개요
경북 북부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재해 시설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재해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건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
경북 북부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내 산불 피해 기업이 2025년 3월 이후 신규 대출한 시설자금에 대해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3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지역: 경북 북부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소재한 중소기업
- 피해 인정: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대출 시기: 2025년 3월 이후 시설자금 신규 대출 업체
- 사업장 요건: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또는 공장등록증 미보유 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 면적 500㎡ 미만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단, 임대 사업장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
- 지원 대상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설자금(대리), 경상북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시중은행 시설자금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 목적의 대출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범위: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한 기대출 시설자금
- 이차보전율: 연 3% (경상북도 1.5% + 해당 시군 1.5% 부담)
- 지원 한도: 기업별 시설자금 대출금액 (단, 피해금액 범위 내)
- 지원 기간: 1년
- 상반기 지원: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하반기 지원: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지원 대상 시설: 공장, 생산시설 등 물리적 시설 및 공장에 부속된 사무시설
- 지원 방식: 기업이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한 후, 반기별로 이차보전금을 사후 지급(페이백)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제외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기업
- 임대 종료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임대 사업장 (단,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 확약서, 퇴거 확인서 등 제출 시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은행 협의: 우선 거래 은행 또는 지원 가능 은행과 대출 상담 및 본 사업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시군 검토 및 추천: 신청 기업의 소재지 시군에서 서류 검토 및 추천을 진행합니다.
-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 이차보전금 지급: 기업이 이자를 선 납부하면, 반기별로 이차보전금이 기업에 사후 지급됩니다.
- 접수 기간:
- 상반기: 2026년 1월 5일 ~ 1월 31일 (2025년 기 대출 건에 대한 신청)
- 하반기: 2026년 7월 1일 ~ 7월 31일 (2026년 신규 대출 건에 대한 신청 예정)
- 결과 통보: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8월 중 개별 통보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메뉴에 따라 입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기재)
- 대출상담(이차보전) 확인서 1부
- 대출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장등록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재해기업확인서 / 피해사실 확인서
기업 의무 및 지원 취소/환수
- 의무사항: 대표자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대출 취급은행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 (규모 관계없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이차보전 대상 기업의 가동 중지 시 가동일까지 보전하며, 조기 상환 시 상환일까지 보전합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시군별 문의처:
-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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