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및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경상북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금 종류 및 규모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자 금 명 | 융자규모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 고 |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3,700억 원 | 1년 거치 약정상환 |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 원 | 1년 거치 약정상환 | 3% | 상시지원 |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500억 원 | 1년 거치 약정상환 | 2% |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재해기업 및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 기업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및 매출액 기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단, 자금 종류별로 지원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도 중점 육성기업이 대상입니다.
- 일반 업종: 제조업(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보유),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 무역업(고유번호 취득), 호텔업 등 관광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제외),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 도 중점 육성기업 (전 업종 대상):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실라리안 기업, Pride 기업, 향토뿌리기업, 벤처기업, 마을기업 등.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태풍, 지진 등 재해를 입었으며, 시‧군 및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기준 (근로자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기업은 제외됩니다. 단, 공장등록증 보유 제조업 또는 건축물대장상 제조면적 100㎡ 이상 500㎡ 미만이면서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제조업체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美 관세 부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대미 수출실적(직접 또는 간접)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융자 한도액 및 우대 조건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융자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 일반업체 | ~ 3억 원 미만 | 2억 원 |
| 3억 ~ 30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 |
| 30억 원 이상 | 3억 원 | |
| 우대업체 | ~ 3억 원 미만 | 3억 원 |
| 3억 ~ 30억 원 미만 | 4억 원 | |
| 30억 원 이상 | 5억 원 |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일반 2억 원, 우대 3억 원 이내 추천 가능합니다.
- 시·군별 자금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 연간 매출액 | ~ 3억 원 미만 | 3억 원 |
| 3억 ~ 30억 원 미만 | 4억 원 | |
| 30억 원 이상 | 5억 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습니다.
-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추천 가능합니다.
우대업체 (융자한도 우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사회적기업,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 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 이내),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 ‘경북 PRIDE기업’,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투자유치 촉진지구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 기술인증 획득기업 (NET, NEP, GR, K마크, GH마크, 성능인증),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경북스타기업,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인증유효기간 내)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인증유효기간 내), 산불피해기업(‘25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신청 및 접수
1.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정기: 설 및 추석 명절 1개월 전 (2026년도 설 자금 접수: 2026. 1. 14. ~ 1. 28.)
- 수시: 시군별 자체 지정 및 운영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 지원
접수처: 온라인(지펀드) 또는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오프라인 접수: 각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아래 문의처 참조)
2. 처리 절차
- 은행 협의 및 신청: 기업은 희망하는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를 협의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 온라인(지펀드) 또는 오프라인(시·군)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시·군 검토 및 추천 의뢰: 시·군에서 서류 검토 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융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 융자 추천 결정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융자 추천을 결정하고 기업 및 시·군에 통보합니다. (문자 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 가능)
- 대출 실행: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합니다.
이차보전 안내
1. 이차보전율
- 도: 2%
- 시·군별 추가지원: 0.5% ~ 3%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이차보전 기간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차보전 절차
- 대출은행이 이차보전기관(경상북도)에 일괄 신청하고, 경상북도는 융자 취급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4. 이차보전 대상 제외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 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 보전됩니다.
- 조기 상환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 이차보전됩니다.
- 타 시도로 이전 시 이차보전이 불가합니다. 단, 도내 타 시·군 이전 기업 중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됩니다.
제출 서류
1. 공통서류
- 직접(오프라인) 신청: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 신청: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 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추가서류 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 제조업: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해당 업종 등록증.
- 운수업(법인):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 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천만 원 이상).
- 관광사업 관련: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
- 폐기물 관련: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3.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서류
-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 제조업이 아닌 경우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진 첨부).
4.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서류
- 직접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간접수출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융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동일 자금으로 이차보전 기간 중인 업체 (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 업체 포함).
- 융자 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금융분야 지원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쏠림검증" 확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인 기업은 예외).
-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에 해당하는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 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기업.
대출 취급 은행 및 기타 사항
1. 대출 취급 은행 (13개사)
기업은행,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2. 기타 사항
-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대출 희망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 등을 협의 후 자금 신청 바랍니다.
- 대출 취급 은행에서 업체의 대출 심사 및 채권 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 융자 추천 결정 후 9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실행 시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온라인 웹사이트: http://www.gfund.kr/
시군별 담당부서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
| 포항시 |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3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2 |
| 경주시 | 기업투자지원과 | 054-779-6253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 김천시 | 투자유치과 | 054-420-6236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42 |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4 |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2 |
| 구미시 | 기업지원과 | 054-480-6133 | 고령군 | 투자유치과 | 054-950-6573 |
| 영주시 | 기업지원실 | 054-639-6123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433 |
| 영천시 | 기업유치과 | 054-330-6034 | 칠곡군 | 투자유치과 | 054-979-6533 |
| 상주시 | 투자경제과 | 054-537-7412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054-650-6854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168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82 |
| 경산시 | 기업정책과 | 053-810-5143 | 울진군 | 경제교통과 | 054-789-6262 |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617 | 울릉군 | 경제교통정책실 | 054-790-6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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