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노무 접수중

[경북]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
  • 발행일: 2026-04-27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1 ~ 2026.05.06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

문의처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가치경제활성화팀 054-880-2618 및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추가 모집 공고입니다.
  •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의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예외: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가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시 신청 불가):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판단시점: 공고한 월의 전월 말 기준). 단, 지원 개시 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중지, 1개월 이내 재채용 시 계속 지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다만,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제외).
    • 최대 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총 5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단,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사업 수행 시 해당 사업에 한해 참여 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그 외 심사위원회에서 참여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 선정 최소화).
  • 참여근로자 모집 대상 및 제외 사유:
    • 모집 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1개월 이상 수급 중이거나 서비스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 제외 사유: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친족, 주 30시간 이상 다른 직업을 가진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동일/유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중인 자, 지원 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일부 예외 있음), 지원 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 기업 등에서 퇴직한 자,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외국인 (결혼이민자 제외), 사업자등록을 한 자, 학교수업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학생 (대학원생 포함), 파견근로자 또는 예정자, 그 밖에 부적합 판단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 고용 기업의 경우 50인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인건비 지원: 참여기업의 SVI 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 SVI 탁월: 월 90만원.
    • SVI 우수: 월 70만원.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월 50만원.
    •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지원조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추가 지원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 대상: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 (예비)사회적기업 (1차 선정기업 포함).
    • 내용: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가지원: 40만원.
      • 인구감소(관심)지역 참여기업 추가지원: 20만원.
      • 고령자(채용월 기준 만 55세 이상), 청년(채용월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취약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인력 고용 시 추가지원: 20만원.
    • 기간: 2026년 당해연도.
    • 유의사항: 지역자율 추가지원은 예산 범위 내(사업비 30%)에서 가감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2026. 4. 21.(화) ~ 2026. 5. 6.(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 일자리창출 사업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제출 서류 (시스템 업로드):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1).
    • 사업계획서 (붙임2).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붙임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자료 (붙임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붙임4).
    •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5).
    • 유급근로자 명부 (붙임6, 2026년 1월 31일 기준), 임금대장 사본 (최근 1개월분),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 (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25.2월 ~ '26.1월)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1년 미만 기업은 해당 기간 자료).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0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재무재표 (전문가 확인 자료만 인정). SEIS 시스템 미제출 시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
  • 시스템 동의사항: 기업 재정상태 및 유급근로자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 동의, 근로자 임금대장 입력/업로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기업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 심사 방법: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사위원별 심사표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점.
      •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중점.
    • 지원인원 규모는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됩니다.
  • 심사 기준 및 배점:
    • 사회적 가치 (30점):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SVI 3번 지표), 사회목적 재투자 (SVI 6번 지표),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고용성과 (30점): 고용성과 (총 유급근로자 수 분포),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고정매출/매입처, 공공구매 연계 등).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매출성과 (총 매출액 분포), 사업내용의 우수성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 충실성, 경쟁력 등).
    • 기업혁신 (10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조직운영 및 제품/서비스 혁신 노력 (SVI 14번 지표).
  • 우대사항:
    • SVI 성과평가 '탁월', '우수'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최우선 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지역사회 협력/연계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경우.
    • 자치단체 추진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및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은 별도 기준 적용).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없더라도 지원 가능.
  • 결과통보: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결과 통보.

문의처

  •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가치경제활성화팀: ☎ 054-880-2618.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3), 경주시 (경제정책과 779-6248), 김천시 (경제정책과 420-6445),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840-5301),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4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상주시 (인구정책실 537-7142),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231),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의성군 (농업정책과 830-6506),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5), 고령군 (인구정책실 950-6583), 성주군 (기업지원과 930-671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860), 봉화군 (미래전략과 679-618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790-6272).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추가모집 공고문.hwp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