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내 소상공인들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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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상공인)
- 운영 기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 (즉,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 소재지: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 (별첨1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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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 거주 요건: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 근로 조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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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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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사유 (사업주)
-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단,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 증빙 시 가능)
-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중이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 신규 채용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시
-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지원 내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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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명: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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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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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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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원: 1개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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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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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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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방식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 최소 고용 유지 기간(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검토 후 기업에 일괄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은 반드시 계좌 이체만 인정되며, 현금 지급은 불인정됩니다.
- 월 단위 또는 3개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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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처리
- 신규 채용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본인 사유로 중도 퇴사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사일(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전일)까지의 지원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구조조정 등 회사 측의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중도 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지원 기간 3개월 중 일할 계산 지급 후 잔여 기간은 소멸됩니다.
-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은 취소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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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 변경
- 지원 대상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는 근로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존 신청을 포기한 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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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4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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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지원' 메뉴에서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 후, 이후 '[2차] 인건비 지급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 후 30일 이내에 재접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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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규 채용 지원 신청 시 - 최초 1회)
-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채용 조건, 근로 시간, 주휴수당 포함 실급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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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인건비 지급 신청 시 - 계속 고용 1개월 후)
-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등 급여 지급 확인 서류 (1~3개월분)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월 발급본)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근로자 채용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4월 ~ 12월, 선착순 마감)
- 사업 참여 적격 여부 심사: 제출된 필수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재단에서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 적격 여부 승인 및 통보: 심사 결과 적격 여부 및 보완 사항이 문자 및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 기재)
-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승인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며 매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후 사업주가 재단에 인건비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지원금(인건비) 지급: 재단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매월 1일, 10일, 20일, 말일 중)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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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전화: 062)960-2633, 062)96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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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등 부당개입 신고
- 전화: 062-613-3722 (광주광역시)
- 재단 및 광주광역시는 인건비 지원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으실 경우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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