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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핵심 요약

  •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5.07.01 ~ 2026.05.2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3, 263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내 소상공인들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사업장(소상공인)

    • 운영 기간: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 (즉,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장)
    • 소재지: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 (별첨1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신규 채용 근로자

    • 채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
    • 거주 요건: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 근로 조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지원 제외 사유 (사업주)

    •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단,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 증빙 시 가능)
    • 사업주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임금 체불 중이거나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 신규 채용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시
    •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시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사업명: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지원 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 지원 인원: 1개 업체당 최대 2명 이내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사업 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 수행 기관: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지원금 지급 방식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 최소 고용 유지 기간(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검토 후 기업에 일괄 지급됩니다.
    • 급여 지급은 반드시 계좌 이체만 인정되며, 현금 지급은 불인정됩니다.
    • 월 단위 또는 3개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시 처리

    • 신규 채용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본인 사유로 중도 퇴사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사일(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전일)까지의 지원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구조조정 등 회사 측의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중도 퇴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대 지원 기간 3개월 중 일할 계산 지급 후 잔여 기간은 소멸됩니다.
    • 근로자가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은 취소되며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 근로자 중도 변경

    • 지원 대상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는 근로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존 신청을 포기한 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지원' 메뉴에서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 후, 이후 '[2차] 인건비 지급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 후 30일 이내에 재접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규 채용 지원 신청 시 - 최초 1회)

    •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포함) [서식1]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채용 조건, 근로 시간, 주휴수당 포함 실급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 제출 서류 (인건비 지급 신청 시 - 계속 고용 1개월 후)

    •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등 급여 지급 확인 서류 (1~3개월분)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월 발급본)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근로자 채용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4월 ~ 12월, 선착순 마감)
    2. 사업 참여 적격 여부 심사: 제출된 필수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재단에서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3. 적격 여부 승인 및 통보: 심사 결과 적격 여부 및 보완 사항이 문자 및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 기재)
    4.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승인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며 매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5.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고용 유지 및 급여 지급 후 사업주가 재단에 인건비 지급 신청을 합니다.
    6. 지원금(인건비) 지급: 재단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매월 1일, 10일, 20일, 말일 중)

문의처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전화: 062)960-2633, 062)960-2636
  • 브로커 등 부당개입 신고

    • 전화: 062-613-3722 (광주광역시)
    • 재단 및 광주광역시는 인건비 지원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받으실 경우 즉시 신고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x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hwpx
hwpx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제출서식.hwpx
pdf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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