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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공고
대구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동구청 환경과(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관 3층)※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degec@degec.or.kr)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053-662-4113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 개선과 규제 준수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 소재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장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배출시설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2022년 5월 3일 법 개정 이후 4, 5종 대기배출업소로 지정된 신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받았거나,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동일 기기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조건
- 지원 항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 및 통신장치 부착)
- 지원 비율: 설치비용의 60% (부가가치세 제외)
- 사업장 내 부착 의무시설 전체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보조금 지원액은 붙임2의 지원 단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부담(40%)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 제출 시, 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 자부담 선입금이 필요합니다.
- 운영 의무:
-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 습식 배출시설 내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부착 대상 배출구가 많은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 접수 기간: 2025년 12월 8일(월) ~ 12월 24일(수) 18:00까지
- 접수 장소: 동구청 환경과 방문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신관 3층)
- 주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붙임1) 및 구비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하여 총 1부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 구비서류 포함 모든 신청 서류의 스캔본(PDF 파일)을 이메일 (degec@degec.or.kr)로 송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진행 절차
- 사업 신청: 배출업체가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동구청 환경과에 제출합니다. (스캔본 이메일 송부)
- 심사 및 현장 조사: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보조사업 대상 여부, 측정기기 종류 및 적정성, 설치 위치, 설계 금액 등을 검토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 승인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가 배출업체에 사업 승인을 통보합니다.
- 협약: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배출업체, 시공업체 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 설치 계약 및 착공 신고서 제출: 사업 승인을 받은 배출업체는 시공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전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여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IoT 설치: 시공업체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합니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사업을 완료한 시공업체가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준공 심사 (현장 확인):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적정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준공 심사를 실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 준공 심사 합격 후,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시공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 구비서류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보완 자료 미제출이나 미흡으로 사업이 반려된 이력이 있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및 IoT 설치업체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하는 사업장은 향후 환경 관련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IoT 설치업체는 제출자료 미흡, 준공 불량, 기간 미준수, 시설 내구성, A/S 등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측정기기 사양 및 지원 단가
측정기기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측정기기 사양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측정기기별 보조금 지원 단가 (설치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만원)
| 구분 | 부착 대상 | 보조금 지원액 |
|---|---|---|
| 전류계 | 배출시설, 방지시설 (ID팬, FD팬, 순환펌프 등) | 18 |
| 차압계(압력계) | 여과집진시설 | 24 |
| 온도계 | 30 | |
| pH계 | 흡수에 의한 시설 | 60 |
| IoT 게이트웨이 | 계측자료 수집 및 전송 | 96 |
| VPN | 보안 통신체계 및 암호화 (환경공단 사전 협의 필수) | 24 |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순환펌프 가동 확인을 위한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불필요한 측정기기(배출시설 전류계 과다 산정 등) 신청 시 감점 및 사업 반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및 보조금 회수 기준
- 설치 후 3년간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전송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합니다.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가 미가동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구분 | 보조금 회수율 |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 사업장 이전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에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 자료 전송 포함)가 이루어지면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032-590-3661)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동구청 환경과: 053-662-4113
-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053-803-5271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053-580-6291
- IoT 관리시스템(그린링크) 관련: 153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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