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대구] 2026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사업 대상과제 모집 공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핵심 요약
- 요약: 대구광역시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면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및 연구소가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중견ㆍ중소ㆍ그 외 기업 등 ※ 지역주력사업 및 기관-지역 기업협력사업 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문의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미래자동차사업단 (접수관련) 053-608-2164, hm2521@dmi.re.kr / (기술 분야) 053-608-2033, hoyoung@dmi.re.kr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자율주행 기술 및 연계 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미래모빌리티 기술력 확보를 위한 '2026년도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내연기관 부품 중심의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모빌리티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사업공고일(2026년 4월 1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및 연구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 포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유형별 주관기관 자격:
- 지역주력사업 - 수요연계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그 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력사업 - 시장진출형: 공고일 기준 스타트업이거나,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내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연구소를 이전한 지 1년 이내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그 외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 아닌 경우 투자유치 연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 컨소시엄 구성: 지역주력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수행이 가능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과 지역 내 기업 컨소시엄 수행이 필수입니다.
- 기술 성숙도(TRL): 사업 제안 시 TRL 5단계(부품/시스템 시제품 성능검증) 이상인 과제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금융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 조건 있음).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일부 예외 및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또는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일부 재무 관련 지원 제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모 방식: 제시된 '지원대상 기술분류표' 내에서 미래모빌리티 산업(전기/수소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UAM 및 드론) 육성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 개발 형태: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제품형' 과제를 지향합니다.
- 총 연구개발 기간: 12개월(단년도)로 운영됩니다. 중간 평가(진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차년도 지원 자격(가점 5점)이 부여될 수 있으나, 모든 과제에 차년도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규모 및 예정 과제 수:
- 지역주력사업 (시장진출형/수요연계형): 5건 내외, 과제당 2.1억원 내외.
-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 1건 내외, 과제당 2.5억원 내외.
- 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 과제의 규모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그 외(비영리기관 및 연구소 등): 해당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단,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은 비영리기관에 0%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그 외: 필요시 부담 (단, '기관-지역기업협력사업'의 비영리기관은 현금을 지자체지원비의 100% 이상 계상)
-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해 정액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료 확정일 기준 5년 이내, 1년 단위 균등 분할 납부).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중견기업: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중소기업: 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모빌리티 산업 핵심 분야 과제의 인건비 비중은 최소 37% 이상 편성 필수 (현금, 현물 포함).
- 중소·중견기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10월)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을 간접비 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연구장비비(현금) 계상은 불가능하며, 연구재료비, 시험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는 계상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일(수) 09:00부터 2026년 4월 30일(목) 11:00까지.
- 접수 방법: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홈페이지(www.daegu.go.kr 또는 www.dmi.re.kr)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식을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온라인 제출: 대표자 날인된 모든 서류 사본을
hm2521@dmi.re.kr로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본원 연구2동 2F, 220호 모빌리티전동화사업단 연구지원실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합니다. (우편 접수 시 접수 기간 내 도착 필수).
- 온라인 제출: 대표자 날인된 모든 서류 사본을
- 제출 서류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총 10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 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원본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 보안서약서 (원본 1부)
- 정보활용동의서 (원본 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 기관 제출)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모든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1부, 최근 3년 결산 자료, 가결산 불가, 사본은 원본대조필)
- 사업장 이전 확인 서류 (사본 1부, 지역주력사업(시장진출형) 지원기관에 한함.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 선택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2026년 4월부터
- 사업계획서 접수: 2026년 4월까지
- 전문기관 사전검토: 2026년 5월까지
- 서면평가위원회(필요시): 2026년 5월까지
- 대면평가위원회: 2026년 6월까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년 6월까지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 2026년 6월까지
- 상기 일정은 대구광역시 및 전문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사업계획 적정성(30점), 추진 능력 및 사업비(30점), 경제적 효과(4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각 사업 유형별 세부 평가 항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선정 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됩니다.
문의처
- 기관: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미래자동차사업단
- 접수 관련 문의: ☏ 053-608-2164 /
hm2521@dmi.re.kr - 기술 분야 문의: ☏ 053-608-2033 /
hoyoung@dmi.re.kr - 관련 웹사이트: www.daegu.go.kr, www.d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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