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인천] 2026년 2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핵심 요약
- 요약: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1 ~ 2026.04.2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행정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해외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및 형태 모방 등으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K-브랜드의 해외 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인천 소재 기업: 본사 또는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 수출 활동 기업: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증명원 등 증빙 제출 필요).
- 수출예정기업: 현지 시장조사, 수출계획 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붙임1]의 수출예정기업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업력 제한: 업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법률상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 등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인천상공회의소 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17개사 내외 (이 중 인천지역 기업은 2개사 예정).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총 사업비 및 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0,000천원(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기업 부담금: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주요 지원 유형 및 내용:
- 분쟁대응 유형: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 모방 대응.
- 해외 상표·디자인권 무단선점 대응: 침해 조사, 경고장 발송, 의견서 제출, 등록 무효 심판, 이의신청 등 법률/행정 절차 대행.
- 해외 위조상품 단속 및 모방품 대응: 침해 조사, 현지 관세청 등록, 오프라인 단속,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삭제, 법률/행정 절차 대행.
- 권리보호 유형: 상표·디자인권 일반 제조·콘텐츠 분야 해외 권리 보호 (역공격 대응 포함).
- 해외 상표·디자인권 침해 역공격 대응: 현지 심판·소송 대응, 현지 상표·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
- 일반 제조·콘텐츠 분야 상표·디자인권 해외 출원 및 등록 (단, 단순 권리화 목적은 제외하며, 사업 목적과 부합해야 함).
- 분쟁대응 유형: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 모방 대응.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4월 26일 (금) 16:00 (KST) 까지.
- 신청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IP-Pioneer'(https://www.ippioneer.or.kr) 또는 'IP-NAVI'(https://www.ip-nav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 '지원사업'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접수.
- 제출 서류 (온라인 업로드):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의 경우)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 (최근 2개년)
-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직수출확인서, 간접수출증명서 등)
- 수출예정기업 증빙자료 (수출예정기업의 경우, 붙임1 양식 참고)
- 인천시 소재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확인)
- 가점 증빙 서류 (해당 시 제출):
- 인천광역시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선정기업 확인서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진단 컨설팅' 수료증
- 유사 분야 관련 기관 추천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적기업 인증서
- 여성기업 확인서
- 최근 2년 이내 수상 내역
- 우수 기술/디자인 등 인증서
- 필수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확인: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 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면 평가: 4월 말 진행 예정.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사업성, 지식재산권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 평가 (필요 시): 5월 초 진행 예정. 서면 평가 고득점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 지원대상 확정 및 협약: 5월 중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한 통보 및 협약 체결.
- 주요 평가 항목:
- 기업 역량 (지식재산권 역량, 재무 안정성 등)
- 사업성 (해외 진출 전략, 시장성, 지원 필요성 등)
- 지식재산권 관련성 (침해 및 분쟁 발생 정도, 대응 방안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가점 항목 (위 '제출 서류' 항목의 가점 서류 내용 반영)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 담당자: 변리사 이수환
- 전화: 032-810-2872
- 이메일: shwan@incham.net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글로벌IP보호지원팀:
- 담당자: 이예원 전문관, 오지희 전문관
- 전화: 02-2051-8724, 02-2051-8740
- 이메일: ylee@koipa.re.kr, jh_oh@koipa.re.kr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