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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ㆍ부처...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5 ~ 2026.05.01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53-803-6474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450-7988, 070-4788-6131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구ㆍ군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대구시 관내에 소재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이 원칙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현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예외 허용: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됩니다.
  • 필수 요건: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 기준으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외의 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 제공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요건을 미충족한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업공고일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기업 (단,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제외).
    • 최대 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총 5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사업 수행 시 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인원: 기업당 최소 1인에서 최대 50인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기업 역량 및 사업모델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약정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 인건비 지원: 참여기업의 SVI(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 SVI '탁월' 등급 기업: 월 최대 90만원.
    • SVI '우수' 등급 기업: 월 최대 70만원.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등급 기업: 월 최대 50만원.
    •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월 174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 대구시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 '26년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기업에 대해 약정 기간 동안 다음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가지원: 월 40만원.
    • 청년인력 고용 시 추가지원: 월 20만원 (차년도 지원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신규 고용된 인력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되며, 이후 매달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5일(수)부터 2026년 5월 1일(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절차: 기업회원 가입 →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
  • 제출 서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1).
    • 사업계획서 (붙임2).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붙임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관련 증빙자료 (붙임3-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
    • 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대표자용) (붙임4).
    • 사회적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5).
    • 유급근로자 명부 (붙임6, 2026년 3월 31일 기준), 최근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시스템 입력 또는 업로드),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2025년 4월 ~ 2026년 3월)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 (1년 미만 기업은 해당 기간 자료 제출).
    • 2025년도 재무제표 (SEIS 시스템 미제출 기업은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
  • 유의 사항: 기업의 재정상태 및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증명 등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기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 심사 방식: 서류심사 및 브리핑(대면심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심사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업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진행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
    • 지원인원 규모는 종합점수, 사업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 주요 심사 기준: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우대 사항: SVI 성과평가 '탁월', '우수'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형/지역사회공헌형 기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모델 기업, 지역사회 협력 및 다수 기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참여근로자 훈련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기업, 자치단체 추진 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업 등이 우대됩니다.
  • 추진 일정(안):
    • 모집 공고: 2026년 4월 15일 ~ 5월 1일 (대구시)
    • 신청·접수: 2026년 4월 15일 ~ 5월 1일 (신청기업 → 자치구(군), 온라인 시스템)
    • 요건 심사: 2026년 5월 4일 ~ 5월 15일 (자치구(군))
    • 심사·선정(대면심사): 5월 말 예정 (대구시 심사위원회)

문의처

  •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53-803-6474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 대구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4450-7988, 070-4788-6131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중구 경제과: ☎ 053-661-2568
    • 동구 일자리경제과: ☎ 053-662-2592
    • 서구 경제과: ☎ 053-663-2664
    • 남구 경제일자리과: ☎ 053-664-2618
    • 북구 도시재생과: ☎ 053-665-4432
    • 수성구 일자리청년과: ☎ 053-666-4335
    • 달서구 일자리청년과: ☎ 053-667-3253
    • 달성군 경제산업과: ☎ 053-668-2653

사업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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