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대전] 2026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전 인쇄집적지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정동ㆍ중동ㆍ삼성동) 내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 컨설팅 업체별 최대 8시간, 80만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발행일: 2026-04-14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2 ~ 2026.06.30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문의처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042-226-5565
사업 개요
2026년 대전 인쇄소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사업 배경 및 목적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대전 인쇄집적지 내 소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6년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운영하여 지역 소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전 인쇄집적지 내 소공인입니다.
- 소재지: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정동·중동·삼성동) 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공인.
- 사업자 기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C18)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대전 인쇄집적지 및 인근(집적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매출액 80억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서류의 필수 입력 사항 누락, 신청 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 부도, 파산, 회사정리 개시,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 및 동일 내용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8시간, 80만원 이내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간당 10만원 기준)
- 기업 부담: 소공인의 자부담은 없으며, 별도의 기업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컨설팅 횟수: 신청업체 기준 1일 4시간, 최대 2일(총 8시간)까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지원 분야: 기업의 필요와 애로사항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행정 분야: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기획 작성 요령, 경영전략 진단·수립, 직무분석 및 인사관리, 법률, 세무·회계, 노무, 마케팅·홍보 전략 수립, 입찰전략, 생성형 AI 활용 등.
- 기술 분야: 제품개발,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 지적재산권 확보, 디지털인쇄, 디자인, 인쇄장비 등.
- 기타 분야: 상기 외 소공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애로사항 컨설팅.
- 지원금 정산: 컨설팅 결과 보고 검토 후 컨설턴트에게 직접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소득세 공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10월 10일(금)까지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sbiz24.kr) 접속.
-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등록.
- [지원사업신청-지원사업 통합조회]에서 '대전 정동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검색.
- 지원사업 리스트 중 '2026년 컨설팅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 확인: 지원 신청 완료 후 사업담당자(최진성 매니저, 042-226-5565)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별첨)의 '2026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동의 시 (필수 서류):
- 체크리스트(서식1) + 사업신청서(서식2).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서식3).
- 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사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에 한해 제출).
- [2개 중 택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사업신청일 기준 재발급/기간유효 必).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서식4) (창업 1년 미만 기업 또는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출).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1~11번 서류 일체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업태: 제조업 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3개 중 택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마이데이터 동의 시 (필수 서류):
- 기타 유의사항: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서류 보완이 불가하므로, 신청 후 사업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를 필수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 연락 불가, 사업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선정 소공인은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매출, 고용, 기업 현황, 만족도)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컨설팅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소공인은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시 접수).
- 자격 검토/사전 진단: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적격성 검토 및 애로사항 사전 진단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센터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며, 위원회 개최는 생략됩니다.
- 컨설턴트 매칭: 소공인의 애로사항과 컨설팅 희망 분야를 상담하여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합니다. 이 때 사업 담당자가 1차 현장 방문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을 파악합니다.
- 컨설팅 진행: 매칭된 컨설턴트와 1:1 맞춤형 컨설팅이 수행되며, 해결 방안이 제시됩니다. 1회차 컨설팅은 센터 매니저와 동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결과 보고: 컨설팅 완료 후 종합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소공인은 컨설팅 수행 만족도 조사에 응답합니다.
- 수당 지급: 보고서 검증 절차를 거쳐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수당이 직접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 컨설팅 완료 후 연계 지원 안내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 담당자: 최진성 매니저
- 전화번호: 042-226-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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