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부산] 사하구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사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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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사하구청 해양수산과(본관 3층)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하구청

문의처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051-220-4495

사업 개요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안내

본 사업은 노후 연근해어선의 안전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목적

  • 사업명: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 목적: 노후 연근해어선을 안전·복지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여 어업인의 조업 환경 개선 및 어업 생산성 향상 도모.

2. 지원 대상

  • 기본 자격: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세부 자격 요건:
    • 직전 연도말 기준 선령 15년 이상인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 자

3. 핵심 지원 내용 (융자 및 이자 지원)

  • 자금 조달 구조:
    • 융자 90%: 금융기관(수협)을 통한 융자 지원
    • 자부담 10%: 사업 신청자 본인 부담
  • 이자 지원: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 융자 조건:
    • 상환 기간: 총 15년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 금리 유형: 변동금리(매월 고시) 또는 고정금리 선택 가능
      • 고정금리: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지원 범위: 신규 어선 건조에 필요한 시설,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 (단, 소모품은 제외)

4. 어선 건조 유형 및 지원 업종

본 사업을 통해 건조할 수 있는 어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고시에 따른 차세대 표준어선형 연근해어선
  •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표준어선형 근해어선
  • 일반 근해어선으로 건조

지원 가능 업종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 포함):

  • 근해 전 업종 (21개 업종)
  •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 개발 업종 (10개 업종):
    • 근해: 채낚기, 자망, 안강망, 통발, 연승
    • 연안: 개량안강망, 통발, 자망, 복합
    • 구획: 패류형망

차세대 표준어선형 주요 제원 (예시):

업종총톤수선질전장길이너비깊이
근해 채낚기88톤FRP39.7m31.3m6.09m2.45m
근해 자망48톤FRP34.28m24.50m5.8m1.9m
근해 안강망88톤강선39.1m28.0m7.4m7.3m
근해 통발77톤FRP34.07m25.0m6.5m2.6m
근해 연승29톤FRP29.1m21.2m5.0m1.7m
연안 개량안강망9.77톤알루미늄21.0m15.5m4.0m0.9m
연안 통발9.77톤알루미늄19.34m14.08m3.9m1.1m
연안 자망7.93톤알루미늄17.6m12.32m3.98m0.95m
연안 복합9.77톤알루미늄19.78m14.52m3.8m1.18m
패류 형망4.99톤알루미늄14.5m11.20m3.3m0.84m

5.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 자격:

  • 위 2항의 "세부 자격 요건" 참조

사업 제외 대상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단,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제외)
  •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자

6. 사업자 선정 기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 노후어선의 선령 (선령이 오래된 어선 우선)
  2. 감톤량 (감톤량이 많은 어선 우선)

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1일(목) ~ 12월 22일(월)
  • 제출 장소: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본관 3층)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대출취급기관 발급)
    • 피대체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시 직접 관련 서류 제출 필요)

8.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문의: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 051-220-4495)
  • 사업지침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또는 사하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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