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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문의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051-888-3395 및 구ㆍ군 식품위생부서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부산 지역 식품 위생 영업소를 위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며, 영업자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위생 기준 충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개요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내 식품위생영업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지원 목적:
-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
- 모범음식점 육성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
- 융자 예산액: 총 5억 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융자 조건
- 융자 기간:
- 기본: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HACCP 적용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 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융자 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상환 방식: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주요 융자 자금 용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조리·작업장 바닥, 벽면, 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
- 환기·급배수 설비 교체, 냉장·냉동 설비 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설비 설치
-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설비 개선 비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
융자 한도
| 자금 구분 | 융자 대상 | 융자 한도액 | 비고 |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영업장 면적 330㎡ 이상인 한식류 업소 (한식세계화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 | 2억원 이내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1천5백만원 이내 | ||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
| 참고 |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
신청 제한 대상
다음의 경우 융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을 전액 대출하여 상환 중인 자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천재지변 등 예외)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전국 가맹점 수 2,0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업소 (예: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신청 방법
- 신청 접수기간: 2026년 1월 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융자 신청기한: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처: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 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 융자 취급 기관: 부산은행 전 영업점 (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융자 절차
- 영업주 (융자 희망자):
- 구·군 식품위생부서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교부
- 융자받을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융자 가능 여부 사전 상담 (신용도, 담보 등 확인)
- 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신분증, 평면도, 견적서 등)와 함께 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에 접수
- 구·군 (식품위생부서):
- 현지조사 및 서류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 여부 확정
- 융자예산 사전확인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 융자대상자 확정 후,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통보 (영업주,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시 보건위생과)
-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 융자 대상자 명단을 해당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즉시 통보
- 영업주 (융자 신청인):
- 대출서류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제출
- 부산은행 (대출지점):
- 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 융자내용 통보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해당 구·군 식품위생부서)
- 부산은행 기업고객부는 융자금 차입 요청 및 융자업소 명단/내역을 시(보건위생과)에 통보하고, 시는 융자 차입금을 부산은행에 지급합니다.
- 구·군 (식품위생부서):
- 융자금 지원 업소의 시설 개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시설 개선 이행 및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현장 확인 실시
- 관련 서류 및 융자업소관리카드 작성·보존
주요 유의사항 및 환수 대상
융자금을 받은 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며 향후 5년간 신규 융자가 불가합니다.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 888-3395
- 각 구·군 식품위생부서:
- 중 구: ☎ 600-4415
- 서 구: ☎ 240-4401
- 동 구: ☎ 440-4424
- 영도구: ☎ 419-4404
- 부산진구: ☎ 605-4412
- 동래구: ☎ 550-4415
- 남 구: ☎ 607-4415
- 북 구: ☎ 309-4412
- 해운대구: ☎ 749-4402
- 사하구: ☎ 220-4415
- 금정구: ☎ 519-4424
- 강서구: ☎ 970-4424
- 연제구: ☎ 665-4412
- 수영구: ☎ 610-4404
- 사상구: ☎ 310-4404
- 기장군: ☎ 7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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