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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044-251-3214 / jej2064@sjepa.or.kr
사업 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합니다. 총 55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 회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개요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아래 명시된 지원 대상 업종 및 자금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연간 총 550억 원
- 적용 금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 시중금리 변동 시 분기별로 조정될 수 있음)
- 중도상환 수수료: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IBK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자금 종류 및 주요 지원 조건
총 5가지 자금으로 구분되어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구분 | 자금 규모 (연간) | 2026년 대출금리 | 주요 내용 및 조건 |
|---|---|---|---|
| 창업자금 | 60억 원 | 연리 3.29% | - 대상: 사업 개시 3년 이하 기업 - 시설자금: 최대 20억 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최대 4억 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 원 | 연리 3.29% | - 시설자금: 최대 20억 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최대 4억 원,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혁신형 자금 | 100억 원 | 연리 2.79% | - 대상: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우수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기업 등 - 지원금액: 최대 5억 원 (시설 및 운전자금)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기업회생자금 | 10억 원 | 연리 2.29% | - 대상: 천재지변, 대형사고,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지원금액: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 상환조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 경영안정자금 | 280억 원 | 기업-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 - 대상: 사업개시 3년 이상,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매출액 발생 기업 - 지원금액: 일반기업 5억 원,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 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추가 이자보전: * 1.0%p 추가보전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가족친화/여성친화/사회공헌 인증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세종시 본사 15년 이상 유지/2년 이내 전입 기업 등 * 1.0%p 추가보전 (20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 (직접/간접 피해) * 1.0%p 추가보전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 기타: 상환 또는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세종시 협약을 통해 일부 은행에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지원: 기업 부담 보증료 지원 (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신용보증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 (0.8%p 인하), 기업 부담 보증료 지원 (보증료율 0.2%p 인하)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요건: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종별 지원 대상: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 영위 기업 포함). 소기업 중 제조업, 창업사업계획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내 세부 업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컨설팅업 등 다수 포함).
지원 제외 대상 기업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최근 5년간 누적 100억 원 초과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가능)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가점 및 감점 제도
기업의 특성 및 과거 실적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최대 10점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중복 가점 가능하나, 동일 항목 내 중복 불가)
- 주요 가점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세종으로 공장 이전 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 법인 본사 및 사업장 관내 유지 기업, 소기업,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 중소기업육성 유공 표창 기업, 세계일류상품 육성 기업, PL보험 가입 기업, 외부 회계감사 기업, 각종 품질/기술 인증 기업, 녹색기업, 세종시 품질경영교육 이수 기업, 지역인재 채용 기업, 스타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나눔명문기업 등.
- 주요 감점 대상: 종전 자금 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저조한 기업 (80% 이상 95% 이하: -5점, 80% 미만: -10점).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기간: 2026년 12월 10일까지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 문의처: 044-251-3214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 (도담동)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접수 전 반드시 사전 연락 필요)
- 이메일: jej2064@sjepa.or.kr
- 구비 서류:
-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금 종류별 양식 상이)
-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출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예: 관세피해 수출기업 증빙 서류 등)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융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자금 (4개):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 경영안정자금 (11개):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은행, 수협은행
- (※ 새마을금고, 신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유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은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경영안정자금은 실행 후 타 은행으로 변경(대환)할 수 없습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이 중단되며 3년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 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되며, 중복 확인 시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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