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울산] 2026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요령, 참고4, p.19」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
사업 개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자금은 은행 협조 융자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울산시에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1. 자금의 목적 및 활용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자금을 포함한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일반 은행권 대출의 대환도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
- 기본 요건: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가능 업종 (주요 예시):
- 제조업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 (주류, 담배 도·소매업 제외)
- 음식·숙박업 (주점업 제외)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 기술혁신기업 (기술창업기업, 중소벤처/이노비즈기업 등)
- 경영혁신형기업 (유망창업기업, 중소메인비즈기업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주요 사유):
- 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 불가 또는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지원실적 누적 100억 원 초과 기업 (보증, 보험 제외)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 제조시설 외 공간 사업 영위 업체
- 소상공인 (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건설업 제외 (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가능)
3. 융자 한도 및 조건
- 융자 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직수출 실적 연 백만불 이상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 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 대출 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4. 지원 내용 (이자 및 보증료 지원)
-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1.2% ~ 3.0% 이내).
- 지원 이율은 신청 횟수(1회, 2~3회, 4회 이상) 및 상환 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기업 0.5% 가산 지원: 울산광역시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벤처기업, 타 시·도 전입 기업, 여성/장애인/청년 기업, 가족친화기업, 모범장수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등
- 단, 대출 차주는 최소 1%의 대출 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기업은행 대출 상품 일부에 한하여 최대 1.2%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담보 시).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9일 (월) ~ 1월 23일 (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s://hext.ubpi.or.kr)
- 반드시 신청 전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조선/AI 업종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 해당 업종 공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는 일반으로 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최근 연도 3개월, 직전 연도 3개월)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최근 2개년도)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 서류 각 1부 (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장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한국무역협회 발급)
- 사내협력사 증빙서류, 자동차업종 부품공급 관련 증빙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처리 절차: 은행 상담 및 신청(업체) ⇒ 온라인 접수 ⇒ 융자 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6. 기타 유의사항
- 융자 추천 결정: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됩니다.
- 대출 취급 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총 13개 금융기관, 변동 가능)
- 대출 취급 기한: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 결정 취소 및 제한: 폐업·관외 이전, 최종 부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자금 용도 외 사용, 사업계획 추진 불가능 시 지원이 취소되며, 자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은행 대환 불가: 육성자금 실행 후 타 은행으로 변경(대환)은 불가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http://www.ubpi.or.kr) ☎ 052-283-7221
7. 평가 항목 주요 내용 (추천 여부 결정)
- 정량 지표 (주요): 매출액 (영세 기업 우선), 업력 (오래된 기업 우선), 자금 수혜 횟수 (신규 기업 우선), 경쟁력 및 기술성 (기술개발 및 인프라 보유 기업 우선),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 가점 항목 (최대 10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수상 실적, 가족친화/장애인/여성/청년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우대 사항, 사회공헌도 (매출액 대비 기부 등)
본 사업을 통해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