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인천] 2025년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시행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방문 예약 접수 (중복신청 불가). 온라인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 앱. 접수처 : 관할 지점※ 지점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각 지점마다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원도심 및 도시정비사업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인천광역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이 특례보증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업종 기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은 제외)
- 지역 기준 (택 1):
- 도시정비사업 구역 (도시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점포 소매업은 제외)
- 전통시장 등에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필수 확인)
다음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이용 기업 (타 지역 재단 보증은 제외)
- 재단 및 신보·기보의 누적 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유무형 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거나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기업
- 과거 이자 미납 등으로 특례보증 지원이 제외된 기업 (한도 차감 발생 포함)
- 보증제한 업종 (사행성, 향락업 등) 또는 보증제한 사유 (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기업의 경우, 2년 이내 자본 잠식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본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 보증 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신청 건 포함, 동일 기업당 총 보증금액은 1억 원 이내)
- 보증 기간: 5년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 이자 지원: 3년간 연 1.5% 이자 지원 (사업주 부담 경감)
- 보증료율: 연 0.8%
총 지원 규모
- 총 12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8월 6일 (수)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취급 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지점 방문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비대면 보증 신청 권장)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예약」 또는 모바일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을 신청합니다.
- 비대면 상담 예약 시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지점 방문 신청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함)
- 비대면 상담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은 신청 기간 중 상담 예약 없이 관할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시 대표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기준: 1960년 8월 6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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