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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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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시ㆍ군청 주소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라남도

문의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3 및 시ㆍ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를 대상으로 융복합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본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2차(제조·가공) 및 3차(유통·체험) 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

  • 총 사업비: 9억 원 규모
  • 재원 구성: 도비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개소당 최대 지원액: 1억 5천만 원
  • 선정 규모: 6개소 내외
  • 사업 기간: 2026년 1월 ~ 12월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라남도 소재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및 소재지: 공고일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여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법인 요건 (필수)
    • 총 출자금: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은 법인 명의 소유권 등기, 현금은 법인 명의 통장 입금 시 인정)
    • 운영 실적: 1년 이상 (작목반이 농업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총 운영 실적 1년 이상 인정)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자본금은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자기자본은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 가능)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출자 지분이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대사업 연계: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해당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교육 이수 우대: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등)을 이수한 법인은 동일 조건일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지: 사업 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잔여 기간 10년 이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 부지(건물 포함)는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 단,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활용 방안

2차 및 3차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S/W 및 H/W 분야를 지원합니다.

  • H/W 분야: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 S/W 분야: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융복합 산업화 유형별 지원:
    • 1차+2차형 경영체는 3차 산업(체험 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차+3차형 경영체는 2차 산업(제조·가공 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4. 신청 및 평가 절차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년 12월 9일(화) ~ 2025년 12월 23일(화) 18:00
  • 신청 방법: 해당 시·군청 농식품유통 담당 부서에 방문 접수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 등기부등본, 자부담 확보 증빙, 각종 인증서 등)
  • 평가 방법:
    1. 1차 서류 접수 (시·군): 신청서류 및 자격, 공모사업 적합 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 검토
    2. 2차 서면·현장 확인 (도): 전문가 심사단이 추진 역량, 사업 계획 적정성, 사업 효과 등을 평가 (심의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최종 선정: 서면·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주요 유의사항 및 선정 제외 기준

  • 자부담 관리: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예금잔액증명서 등 제출)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100%를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사업 수행자(시공업체 등)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초과 물품/용역, 2억 원 초과 시설 공사 등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를 통한 계약)
  • 중요 재산 부기등기: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부동산은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 선정 제외 대상: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금을 받은 지 2년(공모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시설 형태의 보조금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했으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개인)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 시설을 희망하는 법인(개인)
    • 즉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업체

6. 주요 일정 및 문의처

  • 신청 접수 마감: 2025년 12월 23일(화) 18:00까지
  • 1차 서류 검토: 2025년 12월 29일(월)까지
  • 2차 서면·현장 확인: 2026년 1월 16일(금)까지
  • 최종 선정: 2026년 1월 30일(금)까지
  • 기타 문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33)
  • 시군별 접수 및 검토처 연락처:
기 관 명부 서전화번호
목포시농업정책과270-3355
여수시농산물유통과659-4512
순천시농식품유통과749-8681
나주시농식품산업과339-7392
광양시농식품유통과797-3556
담양군농업유통과380-2732
곡성군농정과360-8390
구례군농정과780-2379
고흥군농업정책과830-5365
보성군차유통원예과850-5647
화순군농촌활력과379-3687
장흥군농산유통과860-5982
강진군농정과430-3136
해남군유통지원과530-5070
영암군농축산유통과470-2381
무안군농업정책과450-4024
함평군농업정책실320-1883
영광군축산식품과350-5402
장성군농산유통과390-8457
완도군농업축산과550-5731
진도군농수산유통사업소540-1157
신안군친환경농업과240-8385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3.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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